닭장은 싫다! 열혈 청년의 협소 주택 건축 도전!
25세 청년이 집을 손수 지은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하여, 불확실성의 연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닭장 같은 아파트가 아닌, 삶이 살아 숨 쉬는 의미 있는 주거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이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던 나는 친숙한 단어가 하나 없었다.
건축용어들을 접할 때마다 딱딱한 얼음을 씹어먹는 느낌이었다.
건축은 나에게 불모지 같았다.
황야의 이방인이었기에 너무 고독했다.
어려운 건축용어와 이론에 몇 번을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영원히 비굴한 패배자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주위로부터 실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고,
자아가 비굴해 질까 두려웠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 소크라테스
나는 건축에 전 재산을 배팅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건축공부에 매달렸고,
옛 고서에 나오는 장수 '한신'이 되었다.
한(漢) 나라 유방(劉邦)이 제위에 오르기 2년 전인 204년
조나라와 군사와 한신이 맹렬하게 칼을 겨누던 시기였다.
조나라 군사가 성에서 나와 공격하자 한신은 거짓으로 배수진까지 후퇴하였다.
기세를 제압하였다고 판단한 조나라 군사는 한신을 맹렬히 추격하였다.
이때를 노려 한신은 매복시켜 둔 군사에게 조나라의 성채를 점령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군사는 배수진을 친 곳에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결사적인 항전에 지친 조나라 군사는 견디지 못하고 성채로 돌아와 보니 이미 한나라 깃발이 꽂혀 있었다. 한신의 승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사생결단하는 정신 상태로 싸움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史記)》〈회음 후열 전(淮陰侯列傳)〉
첫 집을 지을 당시, 초보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였다.
21평짜리 대지를 구입한 후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 땅이 정확하게 어디에요?"
중개업자에게 물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손가락으로 직선을 그었다.
"여~기서부터, 저~기 까지!"
이게 뭔?
당연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측량을 실시했다.
궁금하기도 했고, 건축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도 한몫 더했다.
측량이란 무엇일까?
측량이란 땅에 좌표(점)를 찍어 땅의 위치·형상·면적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나누고 싶을 때는 '분할측량'
토지의 경계를 찾고 싶으면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측량 어디서 신청할까?
나는 강화군청 내에 입점해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서비스(service)는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어원은 라틴어 세르부스(servus)에서 나왔다. 세르부스는 노예를 말한다.
옛날 노예가 주인의 시중을 들고 불편을 해소하고 기쁨과 만족을 준데서 '서비스의 정신'을 알 수 있다. servant(노예, 공무원). servile(노예의), serving(봉사), servitude(예속) 등은 서비스와 뿌리가 같다.
협소 주택을 지으며 총 2번의 측량을 했다.
첫 번째는 '경계복원 측량'을 해서 내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지적현황 측량'을 해서 건물이 들어선 후 모양을 건축사에게 제출한다.
측량은 공짜가 아니다. 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얼마일까?
http://www.lx.or.kr/lx/business/business04_2016.jsp
위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측량은 LX에서 독점을 한다.
대부분의 협소 주택은 부지가 작기 때문에 측량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는 않는다.
토지의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참고로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다.(㎡)
가로 1미터 곱하기 세로 1미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업자들은 '해배' 또는 '회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건축 기본 용어! 회배(㎡)를 기억하자!
빨간 말뚝은! 내 땅이오~ 하는 경계의 점에 표시된다.
저 측량점을 망치로 내려칠 때는 기분이 참 좋다.
누가 빼버릴까 봐 엑스칼리버처럼 뽑지 못하게 힘껏 박아준다.
측량 꿀 팁!
'측량은 주위 이웃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주위 사람들이 내 땅을 침범했다며, 딴지를 거는 사람이 동네에 꼭 한 명씩 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측량기사가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다.
따라서, 음료수 한 박스 사서 돌리면서
"아이코! 어르신~ 목마르시죠? 오늘 제가 측량을 하는데, 와서 구경하세요♡"
저 자세로 굽신굽신!
꼽등이가 되도록 아양과 교태를 떨어야 한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내 땅에 말뚝 박고 우리 집 짓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
이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굉장히 고달픈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따뜻한 인사는 언제나 사랑을 낳는다. 항상 밝게 인사를 하자!
처음 집을 지을 때, 간섭하는 마을 주민들이 싫었지만
항상 웃으며 반겨주려고 노력했다.
한 번은 지나가던 할머니가 "총각~이 나무토막 하나만 가져가도 돼? 김장할 때 쓰면 딱이겠어!"
그리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열명 정도의 할머니 때(?)가 등장해서
나무토막을 싹쓸이해갔다.
엄청난 속도의 소문이다...
측량은 협소 주택 건축에 첫 번째 걸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사무소를 내방해보자!
협소 주택 건축에는 어떤 건축사무소가 좋을까?
네X버에 '강화읍 설계사무소'를 검색해 보았다.
참 많기도 많다.
오리지널 도면은 도면과 함께 '건축설계도서'가 따라온다.
"설계도서는 건축의 백서와 같다."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示方書) 및 이에 따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 관계의 계산서를 말한다.
이런 FM도면은 가격은 당연 비싸다! 기본 1천만 원 이상 한다고 보면 된다.
논란에 소지가 있겠지만, 협소 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시청/군청 앞에 있는 '건축사무소'를 추천한다.
일명 '허가방' 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허가방'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는 아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도면만 그려준다'라고 해서 허가방이다.
허가방에는 설계도서가 없다. 허가방의 신고제 주택에는 설계도서가 없다.
일반적인 경우 건축설계비용은 1평당 8만 원~10만 원 정도 한다.
그럼 20평짜리 설계비용은 160만 원인가요?
건축사님 저는 다 알고왔어요~! 설계비용은 평당 8만 원 이잖아요! 하는 순간 ^^ 어떻게 될까?
협소 주택 도면은 가격이 없다.
건축사무소는 기본 1천만 원 이상의 설계들을 주로 한다.
때문에 협소 주택의 설계도면들은 찬밥신세인 경우가 많다.(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건축사들이 직접 그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실장급 선에서 헤치운다.
허가방에서 도면을 그려주는 비용은 250만 원~300만 원 정도 한다.
그럼 계약을 해보자!
건축사무소와 어떻게 계약할까?
위에 공란을 채워 넣고 건축사무소와 협상을 하면 된다.
여기서 질문!
제 친구가 CAD 할 줄 아는데, 제가 직접 도면 그려서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모든 곳은 세움터를 지난다.
'세움터'라는 곳에 신청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 허가/신고 도면을 올릴 수 있는 자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건축사 도장이 꽝! 찍혀야 한다.
건축에는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25평)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참고. 3.3제곱미터 = 1평(py)
따라서 거의 모든 협소 주택은 신고제 건축물이다!
신고제의 위력은 건축 비용과 행정처리 속도에서 드러난다.
행정처리 기간이 빠르다!
신고제(협소 주택)는 세금이 싸다!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안 나온다!
관련 법령 검토를 잘 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작성 동의가 필요 없다!
공사감리 계획서 필요 없다!
감리 보증증권이 필요 없다!
구조계산, 전기배선, 정화조 필증, 단열 시험성적서 등을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
- 역시 협소주택은 실용적이야!
이처럼 협소 주택은 강점이 많다.
85제곱미터(25평) 이상은 허가제!
허가제 건축물은 → 감리대상!
감리 =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된다.
전문가가 관리를 공짜로 해줄까? 아니다.
건축사, 전기, 소방, 통신, 수도 등 감리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돈을 내고, 감리를 부탁해야 한다.
심심하면 건축법 한번 훑어보는 것을 강추한다!
항상 법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자!
http://www.moleg.go.kr/main.html
원하는 단어 몇 개만 적으면, 법을 조회할 수 있다.
다음장은 협소 주택 건축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