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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는 얼마 받으려나

Feat. 최저임금

by Jayden Kim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작가의 기억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임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근로자의 수입이 적어져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임금을 갑작스레 너무 올리면 경영계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더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역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특히 치솟는 물가는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 노동계는 물가가 올라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으니 가구 생계비 기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전쟁, 물류 대란으로 치솟는 원자잿값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논리 모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 대비 29.5% 상승한 1만 186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말해 최저임금이 없다면, 경영자가 제시하는 수입이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받는 방법 말고는 없다. 또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도 임금 책정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는 이론도 있지 않은가.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줌으로 노동자는 인권 보장을 받으며 일하고 경영자 역시 정부에서 정해놓은 안전망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우선 최저임금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부담과 직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 역시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주에게 부담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의 값을 올려버리기 때문이다. 이의 연장선으로 고용 저하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이득이 많지만, 부작용 역시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올리기 힘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구직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은 단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워라벨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가 굉장히 높다. 시장에 일자리가 없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역시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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