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형사미성년자
최근 출근하면서 안타깝고도 화가 나는 뉴스를 봤다.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을 숨지게 했던 촉법소년들이 이번에는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다. 2022년 8월 1일 SBS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까지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또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먼저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자. 촉법소년의 법적 용어는 '형사미성년자'이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법상'이라는 단어이다. 즉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형사 처벌 (징역 등)은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필요가 있을까?
촉법소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은 1985년 도입되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여론이 이러한 정세에 동의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요즘은 반대 여론이 훨씬 많다. 당장 관련 뉴스만 들어가 봐도 소년법 폐지하라는 댓글이 넘쳐나니 말이다. 촉법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교화나 예방이 어렵다는 점이다. 성인보다 더 잔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니 경찰에게 당당하게 풀어달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
대한민국 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소년'이라 하는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 조항의 의거하는 것이다.
그럼 무조건 폐지가 답일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벌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뉜다. 범죄의 책임은 사회의 책임을 미성년자 개인에게 모조리 전가해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다. 범죄가 일어나면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가? 그 개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 학교,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력한 처벌은 반사회상을 키우고 더 큰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 소년법을 통해 교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날의 검
소년법은 양날의 검이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폐지와 존치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교화, 범죄 예방 그 어느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그 새로운 제도를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협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