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불법으로 규정할래?

Feat. 공유숙박

by Jayden Kim

최근에 부산 광안리 앞에 있는 오피스텔의 80%가 불법 공유숙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을 집중 수사한 결과 16개 건물에서 총 164개 호실을 적발하고 이 중 운영자 114명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는 숙박 위탁 관리 업체를 만들어 위탁 관리를 해준 업자도 포함돼있는 숫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속 역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에어비앤비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공유 오피스텔이 판을 치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나라에는 불법일까?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빈 방이나 집을 여행객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 형태다.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손님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관광을 하는 내국인도 많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체라는 점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공유 숙박은 관광진흥법 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국인 이용이 불가하다.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국인 유치를 위해 많은 공유 숙박 업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내국인을 무분별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의 수요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이런 현상을 더 부추겼다고 생각한다.


이용객이 처벌이 될까?


현재 업주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이용객에 대한 처벌은 없다. 대신 미등록 숙소를 예약해 이용할 경우 소방 안전이나 위생, 환불 등 법적 문제에 있어서 피해 보상이나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 업체의 경우 담당 지자체나 행정 기관이 분쟁을 해결해주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의 보호 장치가 있지만 미등록 업체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내국인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박업이 가능하 경우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사업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도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공유숙박은 이미 트렌드 아니야?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과 함께 지난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전국 7대 도시(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울산, 대전)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용 의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 숙박은 국내 관광업 발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여러 국가들이 이미 공유 숙박을 법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산업인 공유 숙박을 언제까지 규제 속에 가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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