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은 들어봤음 직한 대동법은, 토지세인 전세, 병역세인 군역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세금중 공납에 속한다. 본래 공납은 지방 특산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1608년에 이를 쌀로 통일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그 계기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이 공납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관리들이 지역 농민을 대신해서 특산물을 납부하고 그 대가를 농민에게 요구하는 '방납 제도'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납업자들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농민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인구수에 따른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폐단이 발생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시기가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마저 1/3 이하로 줄어들어 부족한 국가재정도 보충하고 농민부담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중종 때부터 주장해 온 대동법이 비로소 시행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부터 중앙에 선혜청을 두고 방납의 폐해가 가장 큰 경기도부터 시행하였는데, 가구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농지 단위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농지 한 결(結) 당 봄가을로 여덟 말씩 총 열여섯 말을 거두어들였다. 그중 열 말은 중앙관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선혜청으로 보내지고, 나머지 여섯 말은 경기청에 두어 지방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고 이를 각각 상납미와 유치미라 하였다. 한편 공납으로 징수하던 특산품은 공인이라는 허가받은 상인을 두어 사들이고, 그 대금은 선혜청이 가지고 있는 쌀로 지불하게 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자 대동법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1623년 인조 때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시행되었고 1708년 숙종 때에는 함경도·평안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예외도 있었는데 쌀이 생산되지 않는 일부 산간 지방에서는 대동목이라는 베나 대동전이라는 동전으로 납부하였고 화폐가 보급됨에 따라 대동전으로 대체되어 갔다.
대동법의 시행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나 매우 성공적이었다. 첫째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고, 둘째 가구 단위가 아닌 농지 단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지 소유가 적은 일반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셋째 허가받은 공인이 특산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계층이 생기면서 기존의 신분질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켜 갔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이라는 세금만 대동법으로 대체되었을 뿐,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던 별공과 진상이라는 세금에는 방납의 폐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 시일이 지날수록 상납미의 비율이 높아져서 지방 재정이 어려워져 갔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령들과 아전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반 중심의 조선에서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개혁적인 입법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