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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zu Aug 23. 2022

강남엄마 미국에 집 사러 가다 14

미국 증여세와 재산세 그리고...

미국 증여세

미국은 증여세가 1인당 1170만 달러까지 면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50억 원 정도 되는듯하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자식에게 증여해줄 돈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해볼 만하겠다. 


재산세, 다주택

미국은 부동산 산시점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5억에 산집이 지금 15억이 되었어도 5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집을 구매한 사람의 자금 능력이 산 가격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이랑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우리는 오르면 오른 대로 세금도 오르는데.

또한 다주택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가 없다.

많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집을 많이 사거나 적게 산다고 정부에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능력껏, 취향껏 사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미국에서는 집을 팔고 비슷하거나  비싼  집을

구매하면 양도세는 미뤄진다

집들을 모두 팔때까지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것이다.

집한채를 팔때마다 양도세를 내는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집을 팔고 다시 살때 부담이 없다.


2022.8 시장 상황

미국도 작년까지는 부동산 폭등에

인플레이션이 심해

우리나라의 패닉 바잉처럼

셀러 마켓이었다.

셀러 마켓이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말이다.

바이어들은 웃돈을 얹어서 바잉 해야 겨우 거래가 성사되었다.

지금은 좀 모양새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처럼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고 한다.

내가 갔을 때가 그 시작이었던 듯싶다.

집이 나오기가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오퍼를 냈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여유롭게 집 구경하고,

판매자나 에이전트가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의 상승곡선을 보니, 그때 샀어도 손해는 안 봤겠다 싶다. 그때 1290원 대여서 망설였었다.


기회를 엿보자^^


<임장다녀온 얼바인 콘도 안의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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