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업의 사업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가격'결정 방법.
2.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지표
(2) 잔여 이익(residual income)
잔여 이익이란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으로부터 그 중심점이 획득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이익이란 영업자산으로부터 최저필수수익률을 달성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잔여 이익을 유보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잔여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중심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자산에 대한 최저필수수익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필수수익률은 보통 회사 전체의 자본비용 또는 암묵적 이자율을 기초로 하고 당해 투자중심점과 관련된 위험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잔여이익 =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 –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에 대한 암묵적 이자.
=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익 –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
잔여 이익에 의해 투자중심점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면, 투자중심점의 경영자는 최저필수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안은 모두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문의 최적의사결정과 회사 전체의 최적의사결정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잔여 이익과 함께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즉,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는 경우, 잔여 이익은 비슷한데 투자 규모가 A사업부가 B사업부의 1/3 수준이라면, A사업부의 경영성과가 양호합니다.
1. 대체거래와 대체가격(transfer price : TP)
조직이 분권화되어 여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 간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기업 내부의 이전거래를 내부대체거래 또는 간단히 ‘대체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의 사업부 간에 대체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에 부여되는 가격을 ‘대체가격’이라 합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부서를 ‘공급부서’라고 하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부서를 ‘구매부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가격은 공급부서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반면, 구매부서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므로, 대체가격을 얼마로 설정하는냐에 따라 각 부서의 영업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공급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대체가격을 높게 설정하려고 하는 반면, 구매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대체가격을 낮게 설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대체가격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가격은 기업 외부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아니며, 기업 내부 사업부 간의 거래에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2. 대체가격의 결정 기준
대체가격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목표일치성 기준.
대체가격이 각 사업부의 목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목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을 목표 일치성(goal congruence)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 일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 경영자가 사업부의 목표와 조직 전체의 목표를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목표일치성에 따른 대체가격 결정문제는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구매부서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자가제조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거래와 관련하여 각 사업부가 이익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부는 대체가격이 기업의 전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자기사업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분권화로 인하여 특정대체가격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준최적화(suboptimization) 현상’이라 합니다.
(2) 성과평가지표.
대체가격은 각 사업부나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는데,
성과평가기준은 대체가격을 이용한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대체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평가에 대한 사업부 경영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긍극적으로는 분권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율성 기준.
자율성 기준이란 사업부 경영자는 자기사업부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사업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율성(autonomy)이란 특정사업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당해 사업부의 경영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율성 기준은 대체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부 경영자들이 자기사업부를 분권화된 독립적 실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4) 재정 관리 기준.
재정 관리 기준이란 물가통제기관이나 국세청 등이 대체가격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에 미치게 될 불리(또는 유리)한 영향을 극소화(또는 극대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 사업부마다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나 세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체가격’이 다국적기업 전체의 세금지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최소대체가격과 최고대체가격
① ‘공급부서’에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유휴설비의 대체적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되는 재화나 용역의 <변동비>가 최소대체가격이 됩니다. 유휴설비의 대체적 용도가 있거나 유휴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내부 대체를 위해서는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변동비 + 기회원가(상실되는 공헌이익)>이 최소대체가격입니다.
② ‘구매부서’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내부에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기업 외부의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부서의 최고대체가격은 <외부구입가격>과 <구매부서의 지출원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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