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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Sep 24. 2019

헷갈리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 사전 2편

이번에는 숫자다! 쉽지 않았다!

지난 편에서는 큼직큼직한 개념과 대출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집의 면적과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소한 팁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낯선 단어들이긴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니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그리고 계약면적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면적을 얘기할 때 가장 오랫동안 쓰인 단위는 ‘평’이다. 그런데 사실 평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용하는 단위다. 또한, 예전 방식의 계량 단위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기에 2007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국제법 기준인 ㎡(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됐다. (라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평형이나 PY 같은 변칙 표시를 사용하고 있긴 하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예전에는 평으로 퉁쳐서 얘기하던 면적을 이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 구분이 생각보다 헷갈린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매력 같지도 않은 매력 아니겠나. 아무튼 아래부터는 친절한 설명과 더욱 친절한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전용 면적은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쓰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즉, 흔히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공간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공용 면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 공용 면적은 건물 내부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말하며, 기타 공용 면적은 단지 내부에 해당하는 놀이터, 관리실,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말한다. 이밖에 서비스 면적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을 뜻하는 말이다.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아파트 분양 공고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볼 차례다. 우선 타입을 구분 짓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용 면적이다. 84 타입은 전용 면적 84㎡라는 얘기.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며,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만큼 지금은 공급 면적만 알아둬도 된다. 공급 면적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분양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흔히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할 때 ‘3.3㎡당 평균 ##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발표한다. 예를 들어 3.3㎡당 100만 원인 아파트에서 33㎡의 분양가는 1,0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때 33㎡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말한다. 그러니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집의 가격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코너 속의 코너 1 - ㎡ 단위를 5초 만에 평으로 바꾸는 방법


기준 단위가 평에서 ㎡로 바뀐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두 개의 단위를 혼용하고 있다. ㎡로만 표시할 경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를 쉽게 평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1평을 정확히 따져보면 3.3057㎡이다. 이걸 잘 나눠보면 1㎡는 0.3025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해당 면적에 0.3025를 곱하면 정확한 평수를 따져볼 수 있다. 고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팁이 아니겠고.


위의 표에서 84B 타입을 예로 들어보겠다. 84B 타입의 공급면적은 110.44㎡이다. 이 중에서 일의 자리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1에 곱하기 3을 한다. 즉, 11 X 3 = 33평이 나오는 셈이다. 여기에서 만약 일의 자리가 5 이상이라면 1을 더해주고, 5 이하라면 그대로 두면 된다. 위의 상황의 경우 0인만큼 그대로 두면 되니 약 33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110.44㎡는 33.4081평인 만큼 얼추 비슷한 숫자를 5초 만에 계산해낼 수 있다.


이 계산법을 기억해두었다가 빠르게 계산할 상황에 써먹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다면 포털 검색창에 ‘평’이라 검색하면 단위변환 계산기가 나오니 참고하자.




베란다,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


글 초반에 서비스 면적으로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고 세금 산정에서도 제외되지만 개인 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정말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다. 물론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청소가 귀찮아진다는 것 말고는 나쁠 것도 없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알아두면 나름 쏠쏠한 정보니 간단한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테라스는 집과 땅이 직접 만나는 부분에 만든 공간으로,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게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테라스하우스가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주로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쓰이곤 한다.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는 건물의 밖으로 돌출시켜서 만든 공간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발코니가 주로 아파트의 거실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다 보니 실내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즉,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의 이름은 사실 발코니라는 말이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또 꼽아보자면 확장 여부라 할 수 있겠다. 발코니는 1.5m 이내로 확장하는 것은 합법이다. 최근 아파트들이 발코니 확장형 타입을 제공하는 건 다 법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베란다나 테라스는 확장이 불법인 만큼 집을 알아볼 때 혹시나 불법 확장이 되어있는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좋다. 




헷갈리지만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 사전 2편을 쓰면서 생각했던 용어들이 몇 개 더 있었지만, 글이 이미 충분히 길어진 만큼 이쯤에서 정리하려 한다. 문과로서 숫자가 들어간 개념을 설명하기는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 넘어간 내용들은 꾹꾹 눌러 담아 언젠가 3편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다방 브런치 구독도 하고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아준다면 참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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