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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Jul 09. 2020

6.1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파헤치기

부린이 관점에서 정리한 부동산 대책 

 최근 12.16 대책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국 주택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락폭이 줄어들더니 6월 첫 째 주 이후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 비규제지역과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지역들의 집값도 잇따라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에 국토부가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부린이(부동산+어린이) 관점에서 정리해 봤다. 

 

 부동산 대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부동산 주요 용어 몇 가지를 먼저 정리했다. 본문에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상식 tip!


이제 본격적으로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1. 규제지역 확대

2. 전세대출 규제 강화

3. 재건축 규제 강화

4. 법인 투기 근절


1. 규제지역 확대  


 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경기·인천·대전·청주 등 대부분 지역 추가) , 투기과열지구(경기·인천·대전 등 17개 지역 추가)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 해당된다. 김포, 파주, 이천 등은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으나 비규제지역에 나타나는 풍선효과에 따라 내달 규제지역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유력하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지역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지도로 보면 이번 대책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부>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토지 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2.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보를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3. 재건축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와 2차 안전진단 의뢰 담당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지역주민들의 표심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시·군에게 재건축 판단을 맡겨 공정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허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4. 법인 투기 근절 


 최근들어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거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의 장점인 세재 및 대출 혜택을 없애고 부동산 투자 법인을 별도로 관리 및 조사할 방침이다. 


 -주택 매매, 법인·개인 임대 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기존에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20~5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금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최고세율이 매겨진다. 2주택 이하면 3%, 3주택 이상이면 4%의 종부세를 부담해야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주어졌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도 폐지된다. 이렇듯 법인 거래에 대한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일부에서는 법인이 내놓는 물량이 대거 풀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려 A4 25장에 이르는 내용이지만... 나와 같은 부린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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