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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Sep 19. 2019

'유종의 미' 거두려면? 현명하게 퇴사하는 방법

퇴사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산다는 말이 있다. 물밀 듯이 밀려 들어오는 과다한 업무량과 꼰대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있을 때면 당장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싶지만, 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좁아서 순간의 선택이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현명하게 퇴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둔 사직서를 '현명하게' 던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최소 한 달 전에 퇴사 의사 밝히기


현명하게 퇴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 퇴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최소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퇴사자의 후임자를 구할 충분한 시간과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사자는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꼼꼼하게 퇴사 준비를 해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남은 연차 확인하고 퇴사 일자 정하기


퇴사 일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남은 연차 개수를 확인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지급할 경우 개인 및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퇴사 일자를 개인이 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 사정이 있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직속 상사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


퇴사를 결심했다면 업무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속 상사에게 제일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상급자에게 퇴사 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나중에 전해 들은 직속 상사가 서운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 공유가 가장 많은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상급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자.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하기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일자를 정했다면, 현재 맡은 업무를 꼼꼼하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고 싶지 않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후임자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전달한다면 퇴사 이후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회사 또는 상사 험담하지 않기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담당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등을 질문한다. 이때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직원들의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퇴사 이후에 다른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가급적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직원들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 자료 가지고 나오지 않기


퇴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건 내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 또는 '너무 잘 만들어서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를 발견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료라고 할지라도 당시 회사는 나에게 월급이라는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아닌 회사이다. 따라서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회사 자료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동료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과도한 업무 때문에 퇴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껴 퇴사를 선택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하루빨리 퇴사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겠지만, 현재 직장 동료들을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법이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고,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자.

챙겨야 할 것들 꼼꼼하게 챙기기


퇴사를 앞두면 챙겨야 할 것이 참 많다. 향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현재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전에 사용했던 교통비 및 식대 영수증 등은 꼼꼼히 챙겨서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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