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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Mar 06. 2019

집 구할 때 '이것' 챙기면 사기 막는다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숙지해야 할 것들

이사철만 되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사기 소식이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사를 믿고 모든 걸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 거래 상식과 절차 등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를 준비했다. 이사 또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경 써서 읽어 보도록 하자.


등기부 등본 확인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등기부 등본은 상대가 보여주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또한 최초 한 번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계약금 지급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 지급 시마다 직전에 매번 떼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말은 피해서 계약하기


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넘어가 섣불리 계약을 진행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적은 돈이 오고 가는 계약이 아닌 만큼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해야 한다. 특약 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해야 한다.

가등기 / 예고등기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하기


여러 가지 담보가 잡혀있는 경우이거나 짧은 시일 내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의 권리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가등기 및 예고등기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마음에 들더라도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을 권한다.

싼 매물 경계하기


시세보다 싼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덥석 계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단 시세보다 싼 물건이라고 하면 좋아하기 보다는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거나 자금 및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권유하는 경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집을 사라고 권유할 때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거나 그도 아니면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광고 믿지 않기


신문 광고나 전단지 광고만 믿고 그대로 계약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광고란 과장될 수밖에 없고, 기사 역시 업체 또는 건축주(또는 집 주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설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을 싸게 팔아주는 대신 광고비 조로 돈을 달라고 말 하는 전화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공부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 시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꼼꼼히 확인해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 밖에도 도시 계획여부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 관찰하기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관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의심을 하라는 이야기다. 매도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경우 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해 의심을 갖고 확인하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 또한 살펴봐야 한다.

토지 매입 권유 전화 피하기


토지를 매입하라는 전화가 종종 오는데, 이러한 전화는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필자의 땅을 작게 나누어서 수배씩 붙여 파는 사람들로, 수배가 남는 땅이라면 자신들이 매입하지 굳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권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전화는 사기 전화로 생각하면 된다.

매수 직전 변경된 등기 의심하기


매수 직전에 갑작스럽게 등기가 변경되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매수 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 등기나 회복 등기가 된 것은 전문 사기단의 사기 수법이니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소송 확정 판결 받은 부동산도 매수 시 유의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부동산 건이라고 해도 매수를 할 때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를 하기 전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혹시라도 모를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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