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상승한 ‘이런’ 대출자라면
- 신용평점 상승했거나 취업‧승진, 자산 증가 등으로 상환 능력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할 수 있어요.
-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들에만 적용돼요. 담보대출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대출이 많아요.
- 금융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각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해보는 것이 좋아요.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지난 3월 기준 연 5.01%로, 1년 전과 비교해 1.76%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2013년 3월(연 5.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기존 대출은 당시 대출 실행 시점의 조달‧가산금리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존 대출의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처럼 기존 대출의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먼저 안내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언제, 어떤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자의 자격은, 법에 따라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라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용평가점수가 상승한 개인과 기업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인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취업(정규직 전환, 이직 포함), 승진, 소득‧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사유로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기업이라면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돼 대출 상환 능력이 호전된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대출금리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라면 신용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일부 상품은 담보 주택의 가치와 준거금리 등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만 대출금리가 결정되고, 대출자 개인의 신용도는 금리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 같은 대출이라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몇 가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없는 대출로는 일부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협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 /일부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오토할부‧오토론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와 반대로 대출자(개인, 기업)의 신용상태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요.
가계‧기업대출 /개인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주택담보대출(일부 유형)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등과 같은 대출 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금융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각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신용 상태 개선 증빙서류가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승진, 취업, 전문 자격시험 합격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자영업자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나 특허를 취득했을 때, 또는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 결과 자료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회사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수의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요.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접수한 뒤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어요. 연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반려 될 경우에도 반려사유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부터 잘 챙긴 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여러 개선 대책을 실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라고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연 2회씩 정기 안내하기만 했으면 됐었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는 신용평점이 상승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에서 먼저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을 안내하도록 관련 시행세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수용률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니, 금융소비자의 명백한 권리를 꼭 행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이와 함께 정확히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는지 금융회사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대출상품 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취업, 승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이 다소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는 실제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기준, 예를 들어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 등의 조건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어요.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거절한 경우 거절 사유도 보다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대출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용도 평가에 활용한 근거 자료 등도 제공해야 하고요.
은행 등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됐는데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캐피탈사별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세부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어요.
기존에는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시행세칙이 달라졌어요.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저축은행들의 실적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의 수용률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대출자, 대출상품의 요건 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금융소비자분들의 대출 이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 부동산 소식, 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가 알려드림★
*준법심의필-23-0082
담비 피드에서 대출/부동산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담비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