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일찍 갚으면 좋은거 아니에요?
- 대출받은 지 3년 지나지 않은 고정형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돼요.
- 대출을 일찍 갚아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는 일종의 패널티에요.
- 일부 보험사에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요.
2023년 4월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연 3.50%)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움직임을 둘러싼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2021년 8월 이후 1년 반 가량 이어져온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에 들어갔다는 의견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있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의 향방을 둘러싼 엇갈린 예측들이 쏟아지면서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차주분들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동형을 받아야 할지 고정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1~5.57%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날 이 은행들이 취급하는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4~5.4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더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은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가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널리 반영되면서 고정형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행정지도 방침을 내놓으면서 고정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낮아진 것도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에요.
이처럼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상품의 금리보다 낮아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분들 중에서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어요.
전문가들은 주담대를 갈아타려는 차주분들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도 꼭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출을 갈아타서 줄일 수 있는 대출 이자액보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출을 언제 갚았을 때 얼마만큼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해약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름처럼 대출을 대출기간 중간에 상환했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애초에 약정했던 만기일보다 더 일찍 갚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해약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는 건 차주가 대출을 만기일 전에 중도상환함으로써 대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기관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것인데 대출을 일찍 갚는 바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실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 수수료, 대출심사‧신용조사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인지대 등 여러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이 비용들은 대출만기일까지 약정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지출했던 비용들인데, 차주가 대출을 일찍 갚아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률이 떨어지게 돼요.
또한 중도상환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대출을 내주기 전까지는 또 다른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는 점도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담대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여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두 배 가량 높은 편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 40년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대출기간이 긴데 중간에 대출을 갚았다고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대출받은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려고 할 때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자사의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려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대출 금리가 변동형 상품의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고정금리 주담대를 변동금리 주담대로 대환하려 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고정형 주담대를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타려 할 때에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4대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4%,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3년 4월 기준)
또한 대출받은 지 오래된 대출일수록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대출일로부터 1년, 2년이 지날 때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값’에 ‘잔존일수(만기까지 남은 일수)를 대출기간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 대출기간이 3년이 넘는 대출이라면 대출기간을 3년으로 간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요.
아래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액 × 수수료율 ×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기까지 남은 일수 / 대출기간 3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초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기도 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등급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신용등급 하위 30%,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부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경우 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는데요.
원금의 10%~50%에 달하는 상환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일부 면제 혜택 상품을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 시점에서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과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환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담비를 통해서 정확한 할인 혜택을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세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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