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망은 그 어떤 것보다 비극이고 반드시 예방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아동 사망에 대한 비극적인 기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관련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여 개인적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2부로 발행됩니다)
계속되는 아동 사망 뉴스,
예방책은 없는 것일까?
얼마 전 6개월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홧김에 던져 숨지게 한 25살 김 모씨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가해자 김 모씨는 아이 엄마라는 사실도 매우 참담하지만 더욱이 비극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해가 지나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3일 뉴스라 후속기사를 찾아봤는데 발견되지 않는다. 언론은 사회의 이슈(끔찍하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를 알리는 기사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쏟아내고는 그 이후 그 사건이 왜 발생했고, 그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고, 세상에 갓 태어난 소중한 한 생명이 피어나기도 전에 무참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기사를 쓰지 않는 듯하다.
아무도 몰랐던 죽음들... 아동사망의 진실
2023년 11월 13일 ‘아무도 몰랐던 죽음들… 아동사망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KBS 시사멘터리 추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동 변사사건을 토대로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의 수상한 죽음과 그 속에 숨은 진실을 최초로 추적해 비극을 막을 대책을 찾아본다.
2015년, 엄마가 출산하자마자 아기를 던졌는데 공터에 쌓인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져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기사를 기억할 것이다. 이 뉴스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KBS 시사멘터리 추적의 결과는 매우 끔찍하다.
아이 엄마는 지적 능력이 낮아(IQ54, 경도 정신지체 수준) 임신을 뒤늦게 알았고, 아기의 친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홀로 출산한 점, 아기가 죽지 않고 부상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기와 엄마의 일시 분리를 결정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양육을 의뢰했다. 사건 후 병원에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기는 그렇게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위탁가정에서 한 달 동안 크면서 아기는 몰라보게 쑥쑥 성장했다. 그야말로 '반짝반짝' 예뻐졌다. 한 달 새 깊은 정이 든 위탁 어머니는 아기를 계속 키우고 싶어 했다.
따라서 가정 위탁지원 센터는 우리가 위탁해 줄 수 있다고, 친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을만한 인지능력이 되지 않고 (젖 먹이는 것, 목욕하는 방법 등 양육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 모성도 없는 상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가 엄마에게 가면 위험하다는 게 결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친모에게 보내진다. 친권을 가진 엄마가 양육을 원한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모두가 예견했던 일이었지만 모두가 책임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았던 생후 1개월 남짓 아기는 엄마에게 돌아간 지 겨우 열흘째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엄마는 아이의 사망경위를 경찰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더는 조사하지 못하고 ‘영아급사’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고도 끝내 숨지고만 아기,
아기의 죽음은 과연 친모만의 탓일까?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수사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인 아기는 보호받지 못했다. 사회 안전망이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 아이의 안위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구나.” 아기 추락 사건 담당 변호사의 말이다.
정인이 사건 그 이후
2020년에 우리나라를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만 해도 그렇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 대응 체계가 대거 개편됐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됐다.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 및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기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대거 개편한 것 이상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해마다 몇 명의 아이들이 학대 끝에 목숨을 잃을까? 우리는 여전히 이조차 모른다. 공식 통계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망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밝힌 수십 건이 전부이다.
아동 사망은 그 어떤 것보다 비극이고 반드시 예방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니까. 아동사망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다음 편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아무도 몰랐던 죽음들... 아동사망의 진실' 외 | KBS 시사멘터리 추적 25회 22.11.13 방영
KBS뉴스기사 [추적/아동사망]① 3층서 던져졌지만 쓰레기 덕에 살아난 신생아… 아기에게 무슨 일이?
화요일 [건강한 가정은 작은 천국]
수요일 [새벽독서, 책과 나를 연결 짓다]
목요일 [판도라 상자? 열어야겠지?]
금요일 [브랜드 시야로 나 세우기]
토요일 [현실과 이상의 연결, 지혜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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