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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PLS 이혜령 Mar 12. 2019

UN, 로힝가 난민 집단 이주계획에 깊은 우려

방글라데시 | 로힝가 난민 이슈


UN은 로힝가 난민의 무인도 집단 이주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월요일(11일), 유엔 인권 조사관은 2만 3천 명의 로힝가 난민을 섬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거주 가능하지 않으며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콕스 바잘 로힝가 난민캠프의 만성적인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로힝가 난민을 바샨 차르(Bhasan Char) 섬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 바잘 난민캠프에는 2017년 8월, 미얀마 정부군의 대량학살과 집단 강간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해 온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가 73만 명이 머물고 있다. 이 난민캠프는 이미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해 무인도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글라데시는 2015년부터 이곳으로 로힝가 난민을 이주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인권단체에 반발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떠다니는 섬'이라고 불리는 그 섬은 사이클론에 취약하며, 수천 명의 생계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주 계획을 비난했다.

1월 섬을 방문했던 김양희 유엔 특별보고관은 "실제로 그 섬에서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난민의 동의 없이 계획된 이주는 새로운 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미얀마 로힝가족에 대한 정부 탄압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면서 미얀마가 이를 수락하길 요구했다.

그러나 쪼 모 툰(Kyaw Moe Tun) 미얀마 대사는 "헤이그 법원은 미얀마에 대한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 모호한 ICC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신속히 이를 거부했다.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유엔 진상조사단은 수십만 난민을 받아들인 방글라데시는 ICC 회원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얀마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군 간부 5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의 신속한 송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2017년 말 로힝가족 난민을 2년 안에 본국에 송환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해 초 송환을 시작하려 했지만, 신변안전을 우려한 난민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그리고 지난 2월, 이양희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미얀마에서 로힝가족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로힝가족 본국 송환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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