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쿠팡 플랫폼을 이용한 상표 사용금지 청구
오늘은 플랫폼을 통해 상표 사용 금지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플랫폼 사용자는 상표권자의 침해품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는 없지만(2010마817), 상표권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2008다53812).
따라서, 많은 포털에서 이를 위한 지재권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며, 침해품이 있는 경우 직접 플랫폼 사에 대하여 이러한 상표 침해 업체에 대한 게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인 이행 권한
우선적으로 경고장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내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제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이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법률 제재는 법원에 제기하는 형사상, 민사상 절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상표권의 권리를 근원으로 '사용 금지하라'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에 손해액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액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은 결국 이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경고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가. 나의 권리가 적법하게 있음을 증명
반드시 등록 상표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듯이,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는 '등록원부'라는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플랫폼 사의 경우 이를 인터넷 상에서 확인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표가 나의 권리 내에 있음을 증명
이것은 디자인, 특허의 경우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고, 일부 상표권에서도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전에 다룬 바 있습니다.
https://brunch.co.kr/@dawner/121
https://brunch.co.kr/@dawner/117
유의하여야 할 것은 '상표(브랜드)'와 '상품'이 모두 유사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플랫폼 사의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명이나 지정상품이 같을 때'에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이것은 간단히 인터넷 캡처나, 실제 상품의 구매한 이력 등을 사용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상대방의 상품 판매 링크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라. 요청 사항
대부분의 요청 사항은, '관련 게시물 삭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수긍하는 경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1. 상표 등록번호
2. 상대방 상표 사용 증거
3. 요구 사항
각 포털사별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현재는 2021년 4월 28일이며, 각 플랫폼의 지재권신고센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향후 본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내용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하기
쿠팡은 '상품 문의' 하단부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쿠팡의 상품 신고하기 양식이 나타납니다.
위의 루트는 1차적인 접수 방법이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경고장 증명 내용을 제출하라는 메일이 2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이에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하면 됩니다.
나. 관련 서류 제출하기
현재 쿠팡의 경우 신고자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요청 메일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의 기재 사항인, 1) 권리자 정보, 2) 권리자의 권리 정보, 3) 권리침해 상품 정보, 4) 신고 이유 및 요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재 내용과 함께, 1)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하기
네이버는 전문 사이트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권리자 별로 등록권리를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며 신고 절차는 별도의 서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https://ips.smartstore.naver.com/owner/intro
또는 비회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신고하기
현재 네이버의 경우 신고자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요청 메일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의 기재 사항인, 1) 권리자 정보, 2) 침해된 권리, 3) 침해하고 있는 상품 번호, 4) 신고내용(사실관계), 5) 요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재 내용과 함께, 1)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하여야 합니다.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다른 플랫폼사의 신고 양식도 동일한 루트로 진행됩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 -> 관련 신고서 작성 및 증명자료 송부 -> 접수
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랫폼 사에서는 현재 권리자의 권리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침해자의 침해 사실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특허나 일부 디자인 침해의 경우와 같이 침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쉽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좀 더 강력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일부 복잡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결문이나 다른 법원의 판결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변리사의 소견서의 경우 플랫폼사에서 잘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인에 따라 일측에 유리한 입장을 피력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속심판으로 진행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얻는 것도 빠른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상대방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용 사유가 있는지를 소명하게 합니다. 이에 부여되는 기간은 통상 1주일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사에서는 어떠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게시된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측의 재산권 등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본 절차는 이러한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조치 또는 형사적인 조치는 별도의 법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플랫폼 사에서는 단순히 게시물을 내리는 정도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은 대부분 권원 있는 심결문 또는 판결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의 소견서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명백하고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한 조치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는 상표권의 침해금지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비교적 간단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상표권의 침해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와 양식이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제재는 단순히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다양한 해외 플랫폼 사에서도 같은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사건의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침해금지를 요청하려면, 미국 상표권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침해금지를 요청하려면 중국 상표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은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해 상표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업체를 그냥 허용하다 보면은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상표권을 일정기간 (예를 들어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법률적인 장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내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설치하고, 이에 대해 사내의 프로세스로 플랫폼 사의 상표권 사용금지를 신청하고 만일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난이도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다시 선별적으로 의뢰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표권 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