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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Nov 06. 2019

마흔파이브? MAROON 5?

밴드명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

최근 40대 남성 5명으로 이루어진 밴드가 결성되었고, 그 이름이 마흔파이브입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MAROON 5를 패러디 한 밴드명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요?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7%88%ED%9D%94%ED%8C%8C%EC%9D%B4%EB%B8%8C&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0443212



1. 제호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 - "또복이 사건"


"밴드명"을 제호로 볼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저작권법상의 사례를 볼 때에, 이러한 "서적의 제호"에 관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복이 사건"(77다90)에 따르면, 저작물의 "제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적의 내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으로 볼 수 있으나, "제호(또복이)"에 대해서는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의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77년도 판결이후에는 이를 뒤집는 판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 유명한 뮤지컬 제목에 관한 문제 - 뮤지컬 "캣츠 사건"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9&no=5618&category=126


뮤지컬 "캣츠"에 대해서 어린이 버전으로 각색한 "어린이 캣츠"가 뮤지컬 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건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상표법"(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더 가까운 법률 사항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상표)가 있는 데, 이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유명한 브랜드(상표)를 보유한 측에서는 자신이 가꾸어 온 명성이나 신뢰를 손상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같은 출처로 판단하고 구매했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같은 뮤지컬에 대해 "캣츠"와 "어린이 캣츠"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처 표시에 대한 혼동"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3. 그렇다면 마흔파이브는?


밴드의 이름과 밴드가 공연하는 곡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저작권법 상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서적의 제호'와 '서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의 판례는 일관 되게, '제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등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은 내용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MAROON 5'와 '마흔파이브'는 동일한 밴드명이 아니며, 양 명칭의 유사성이 있더라도, '공연'을 주로 보는 일반적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자가 서로 상이한 그룹이며, '마흔파이브'의 경우 특히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마흔'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가 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름의 사용이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훼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MAROON 5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곡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4. 유명한 글로벌 오마주 밴드들


https://www.ultimate-guitar.com/articles/features/top_10_great_tribute_bands-68563


예술의 분야에서는 '헌정' '기리다'의 뜻으로, '오마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유명한 밴드들의 경우에는 이를 기리며 밴드들이 '헌정 음반'이나 '헌정곡'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유명한 밴드들을 기리며 공연하는 '헌정 밴드'가 있습니다.


(1) Alcoholica - Metallica

(2) Iron Maidens - Iron Maiden

(3) Dissectional - Tool

(4) Just Like Priest - Judas Priest

(5) One Night of Queen - Queen

(6) Strutter Kiss - KISS

(7) Nervana - Nirvana

(8) Arrival From Sweden - ABBA

(9) Zoso - Led Zeppelin


단, 이 경우에도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헌정 밴드의 곡을 공연하거나 음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이름'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노래', '영상'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편곡, 번안곡 등을 발표하는 경우 2차저작물로 인정받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내용에서 밝힌 판례나 법률의 입장은 기존의 판례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며,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변리사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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