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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무 Jun 21. 2023

챗GPT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

생성AI, 뤼튼(Wrtn)의 제 3자 저작권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텍스트/이미지 생성 AI인 뤼튼(Wrtn)에게 제 3자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 물어보았다.)





  텍스트/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뤼튼(wrtn)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이는 적합한 정책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여 사고가 생겼을 때, 조작자의 ‘조작 미숙’이 사고의 원인일 경우에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의 경우도, 자동차 자체의 결함이었다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졌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고들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으로 판독되어 제조사는 책임을 물지 않았다는 판례가 절대다수이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판명되어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뤼튼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ai가 아니다. 이미 뤼튼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장 및 백업을 하지 않거나 애초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콘텐츠는 즉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뤼튼을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운전 미숙자가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낸 것과 같다. 


  사용자와 제조사를 제외하면 이제 뤼튼 만이 남는데, 이 과실의 책임을 뤼튼에게 돌리기도 애매하다. 애초에 AI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금전적, 물리적 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한국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뤼튼은 징역을 살 수 있는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5,000만 원이란 사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현재 뤼튼이 가지고 있는 제 3자 저작권 보호 정책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여담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 다가올 로봇 시대를 꿈꾸며 입이 닳도록 외웠던 ‘로봇 3원칙’중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처럼, AI에게도 애초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보다 완전한 잠금장치가 걸려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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