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합성 프로그램이 대중화되자, 포토샵으로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하던 범죄는 이미 딥페이크 등 오늘날에도 기승입니다. 이 때문에 AI를 이용해 만든 성인용 창작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등장하기도 전에 2차 창작물 시장이 이미 암묵적인 룰로 균형을 맞추며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2차 창작물 시장은 타인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되거나 혹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가 마음만 먹으면 고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인의 초상권 혹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해당 권리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본 창작물은 2차 창작물이며 원작과는 상관이 없다’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창작물이 아닌 순수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예술성을 인정받은 극소수의 음란물을 제외하고는 음란물 제작은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며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소설과 같은 텍스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AI 확산이 가져올 음란물의 미래는 생산 수단의 다양화를 가져올 뿐,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설이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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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음란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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