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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멜 May 20. 2021

방산업계, 이 바닥에 적용되는 나름의 법칙(2)

방산업체 따라잡기

승리한 체계업체는 계약에 따라 완성된 무기를 국방부에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기 대금을 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체계업체의 매출 즉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다. 간단하다. 이 수익을 가지고 체계업체가 먹고사는 것이다. 여기서 국방부는 ‘갑’이 되고 체계업체는 ‘을’이 된다.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체계업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무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다수의 1차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받는다. 체계업체가 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생태계 맨 끝에 위치한 1차 협력업체는 체계업체에 관련 원료나 부품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수령한다. 1차 협력업체가 먹고사는 방식도 체계업체 작동 원리와 거의 비슷하다. 경우에 따라 2차 협력사도 있을 수 있지만, 체계업체 거래관계는 주로 1차 협력사에 한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무튼 경쟁에서 승리한 체계업체는 주계약업체로서 다수의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계약자(국방부)가 요구하는 무기를 제작하고 공급한다. 체계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협력업체의 범위나 특성이 좌우될 정도로 체계업체의 위상은 이 단계에서 절대적이다. 그래서일까? 체계업체는 대부분이 기업 규모가 큰 방산업체가 맡는다.  

   

반면에 협력업체는 비교적 회사 규모가 작은 방산업체가 많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협력업체가 반드시 방산업체로 국한되지도 않는다. 일반기업도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 이른바 방산 중소기업이다. 이 경우 협력업체 선정 기준과 요건은 체계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체계업체가 ‘갑’이 되고 협력업체가 ‘을’이 된다.     


대체로 이런 룰(Rule)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가 돌아간다. 그렇다면 방위산업에 있어서 이런 룰(Rule)은 절대적인가? 즉 정부(국방부)가 물량을 발주하지 않으면, 체계업체가 1차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방산 생태계는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인가? 거의 그렇다.. 고 보면 된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긴 하다. 이른바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기 수출은 그 특성상 쉽지도 않거니와 지속적이지도 않다. 그만큼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해외 수출은 터지면 대박이지만 없으면 쪽박인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방위산업의 해외시장 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에 가깝다.     


반면에 국내 시장 규모는 갑자기 대박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시에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돌아간다. 즉 방산업체가 당장 굶어 죽지는 않고, 먹고살만할 정도의 시장은 형성된다는 의미다. 웬만해서 국방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룰(Rule)은 방산업계에 거의 바이블(bible)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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