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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밤비 Feb 03. 2024

3 주택이라고요????-부동산 매매 잔금일에 생긴 일

잔금일에 꼭 챙겨야 할 소소하지만(?) 커다란(!) 것들

이번에 매매한 아파트는 우리가 매수한 금액의 70%가 근저당으로 잡혀있었다.

이번 아파트가 세 번째 매수였는데 잔금 치르기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처음이었던지라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대출 신청은 일찍 끝냈고, 등기를 위해 법무통에서 미리 견적도 받았다.

나의 첫 매수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했었다. 대출 없이 매매했던지라 은행 대출 시 나오는 법무사님도 없기도 했거니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첫 아파트 매매 이후 나는 경매 수업을 세 달 정도 수강하며 레버리지의 마법과 여러 가지 부동산지식을 습득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부터는 똑순이 동생이 합류함으로 인해 매매의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매매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동생은 법무통에서 미리 견적을 받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 실행 시 배정되는 법무사님과 협상을 통해 법무통 견적과 비슷한 금액으로 등기 수수료를 협상했다.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며, 매수당일 잔금 전 집을 살피러 갔더니 매도인이 기본 옵션이던 에어컨을 떼어가겠다고 해서 꽤나 긴.... 실랑이를 해야 했다.

실은 글로 표현하니 이성적이고  평범한 일 같지만 그 당시 매도인의 아들은 폭력조직에 몸담은 사람 같았고 그가 나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바람에 동생과 우리 쪽 중개사님은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렇게... 잔금 전 한번 집을 확인하는 게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미세먼지 가득한 겨울의 뷰

그래서 이번에도 잔금 전에 집을 살폈다.

그리고 매매금액의 70%가량의 근저당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의 법무사님, 그리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기로 한 법무사님, 매도인 그리고 나까지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두 개의 은행에 잡혀있는 근저당 금액을 확인했다. 나의 주담대는 둘로 나뉘어  매도인이 근저당을 통해 대출금을 가지고 있던 은행으로 바로 송금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주담대로 처리되지 못한 매도인의 근저당 대출금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은행으로 송금했다. 이때 입금자명은 내 이름이 아닌 매도인 이름-근저당 설정한 매도인-으로 해야한다.

두 개의 은행에 잡힌 70%가량의 대출을 상환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했다.


금액이 잘게 쪼개어져 입금되다 보니 네 명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매도인의 대출이 상환되는 것을 확인한 나의 대출 담당 법무사님이 먼저 자리를 뜨셨고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까지 입금하며 모든 송금과정이 끝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법무사님이 업무처리를 위해 자리를 뜨셨다.


매매하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비용은

주담대 실행한 은행에 납입한  수입인지 비용 75,000원

근저당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852,840원.

이전 주택 매입하며 주담대 받은 동생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용이었다.


그래서 오늘,

중도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비용을 매도인의 대출은행과 매도인에게 송금했고

내가 주담대를 실행한 은행에는 수입인지비용, 은행 법무사님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송금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님께 수수료 330,000원을 포함해 취등록세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보통은 매도인 계좌로 매매비용을 송금하면 끝났었는데

담보대출을 잔뜩 낀 집은 잔금 송금할 때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았다.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계산하고 서로 금액 확인하고 송금하고 나서 드디어 축하한다, 잘 사시라,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는 인사를 나누며 매매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미뤄오기만 했던 코스트코 회원가입을 하고 쇼핑을 했다.

한산한 코스트코를 느긋하게 돌아봤다.

참 오랜만에 다시 가입한 코스트코였던지라 구석구석 살피며 앞으로 무엇을 살 것인지 기대에 들떴고

냉장고털이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쟁임템은 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서 돌아오는 길,

소유권 이전을 담당하는 법무사님께 전화가 왔다.


1 주택자인 내가 엄마명의의 집에 엄마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1 가구 2 주택인 상황인데 내가 또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1 가구 3 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좃.됐.다.

라는 생각이 뇌리를 강타했다.


1 가구 3 주택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린 그것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3 주택자여도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는데 무리가 없음에 3 주택 이슈는 끝난 것이라 생각했다.


취득세 중과 이슈만 아니었음 조정지역인 강남에 집을 샀을 텐데 취득세가 너무 과해 비조정지역을 알아본 우리였는데.... 1 가구 3 주택의 징벌적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생각지 못한게 아니라 취득세 부과 기준의 주택수는 나 혼자만의 주택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럴거면 강남에 샀지.

동생의 힘없는 푸념이 허공을 맴돌았다.


망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보다 더 큰 금액을 추가 취득세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취득세만 1억이 넘을 판이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안이했음을 반성했다.

부랴부랴 엄마의 주소지를 옮기고 소유권 등기일을 미뤄야 하나 하고 주민센터 근무시간을 알아봤다.

주민센터로 향하던 중,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천만다행으로 엄마가 고령자이므로(?) 부모 봉양을 위해 함께 사는 자녀로 인해 다주택이 되었을 때는 징벌적 취득세중과에서 배재된다고 한다.


수천만 원을 날릴 뻔 한 우리는 한숨 돌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아찔했다.

원래 내가 엄마가 아닌 동생과 주소지를 함께할까 했었는데 그랬으면 진짜 빼박 1 가구 3 주택이 되어 취득세만 억대를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지난 주택 매매 시에는 가능하면 잔금 전에 집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번에는 다주택자라면 꼭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1 가구 N주택에 대한 개념을 호되게 배웠다


그렇게 대환장 파티였던 매매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쇼핑한 것들로 동생과 한잔했다.

5년 내로 주담대를 다 상환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

그전에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면 하나 더 매입해서 진정한 다주택자가 될 것.

그렇게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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