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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린나 Sep 07. 2018

만화로 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시대(5)

엄마랑 놀러 삼만리 : 통행법과 공공시설분리법



만화로 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시대(5) : 통행법과 공공시설분리법


지난 편, 집단거주지법에 의해 카케린나 가족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영영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화에서처럼 통행증을 받으면 백인 구역에 들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이 통행 허가는 '패스북' 이라는 것에 받는다. 패스북은 마치 국내용 여권과 같은 것으로 흑인은 이 신분증을 항시 소지해야 했다.

남아공 통행법은 제주도 가는데 여권 필요한 이야기랑 비슷하다. (비자까지 필요한 수준)


패스북 안에는 이름, 나이, 인종, 결혼, 고용, 운전 면허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생긴것도 여권과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 여권에서 도장을 찍는 여백 페이지들(비자 페이지)같은 것도 있다.


패스북 실물 <출처 : https://www.sapromo.com>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패스북과 통행 허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고, 이에 불응하거나 미소지한 흑인, 또는 허가증 없이 백인 구역에 불법 체류한 흑인에 대해서는 즉시 구금도 가능했다. 그리고 이미 통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가 틀리면 언제든 취소할 수도 있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사리 통행 허가를 받아 만난 가족이지만 여전히 아파르트헤이트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으니.. 대중교통, 그 정류장, 공원, 공중화장실, 심지어 벤치에 이르기까지 허가증을 들고 있더라도 유색인종이 백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고용 관계를 빼고)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카케린나 가족으로 마무~으리!



만화로 보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 :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하여

만화로 보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2) : 결혼금지법

만화로 보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3) : 배덕법

만화로 보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4) : 집단거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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