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기획자가 알아야 하는 화장품법

한 번은 공부해야 하는 화장품법! 미루지 말고 정리하자!

화장품 상품기획자는
융, 복합 인재가 되어야 한다!


화장품 상품기획자로 일하면서 제가 한 생각입니다. 화장품 처방과 전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을, 화장품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을, 브랜드와 상품의 컨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디자인 및 상품의 디자인을 발주하고 채택하기 위해서는 미술적인 감각을,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학&통계학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광고&홍보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브랜드 및 상품의 네이밍과 상품 문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상품기획을 하시는 분들의 학부 전공을 물어보면 전공 불문입니다.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어문계열 학과, 화학공학과, 디자인학과, 화장품학과 등 그 전공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상품기획업무야말로 입사하고 새로 공부해야 하는 직무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해야 하는 많은 분야 중 화장품법, 그중에서도 상품기획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와 포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상품기획자는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대체적으로 높을 거라 믿습니다만 제 브런치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는 이제 막 입문한 주니어 상품기획자나 상품기획자를 꿈꾸는 대학생들도 있어 화장품법에 대해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품상품기획자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법은 2016년 5월 29일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고 만 1년이 된 시점인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였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법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2017년 5월 30일 이전까지는 다음의 3가지의 기능만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017년 5월 30일 이후에는 다음의 기능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4.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 또는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장품 포장의 기재와 표시


화장품 포장이라 함은 화장품의 포뮬러가 충진이 되는 용기 또는 파우치(1차 포장)와 충진 된 용기 또는 파우치를 포장하는 케이스(2차 포장)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화장품법에 의하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포장의 기재와 표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절대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 모두를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첨부문서 중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 Check List'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안을 작성한 뒤 디자인팀에 전달하기 전에 또는 마감 직전 데이터에 누락된 표시기재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C 또는 Q.A 담당자가 체크해주겠지만 스스로를 화장품 상품기획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면 문안 작성할 때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절대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과대 표현 또는 화장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표현)은 첨부한 문서 3,4,5,6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제외한 첨부한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https://goo.gl/SgcxvT)과 대한화장품협회(https://www.kcia.or.kr), 식약처(http://www.mfds.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화장품협회 그리고 식약처와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등의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법을 다룬다는 것이 방대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글을 마치려고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한 주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쳐봅니다.



첨부문서

1.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 Check List

2.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제19조 제3항 관련)

3.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 제6항 관련)

4.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5.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6. 화장품 심의 관련 자문 사례집_201706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