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은 공부해야 하는 화장품법! 미루지 말고 정리하자!
화장품 상품기획자는
융, 복합 인재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화장품법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2017년 5월 30일 이전까지는 다음의 3가지의 기능만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017년 5월 30일 이후에는 다음의 기능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4.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 또는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장품 포장의 기재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