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의 배당소득, 건강보험료 A to Z 총정리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한 절세 전략

by 배당받는 고슴도치

저는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파이어족, 배당받는 고슴도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고, 관심을 갖고 찾지 않으면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파이어를 하고 나서 알게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미리 알고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에게 가장 예민한 세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인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번만 알아두면 평생이 편해지는 건강보험료의 A부터 Z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만 읽으면 앞으로 건보료 기준으로 헤맬 일은 없어질 것이라 자부하며,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안해보겠습니다.


이 글만 봐도 아래 내용들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될겁니다.

직장인은 추가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연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안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는 없다.

25년 1월에 배당금 2,000만 원을 넘으면 25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국내 주식 기반 커버드콜 ETF로 연 배당금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세법상 개인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일시적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으로 일시적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라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분리과세는 다른 의미로, 분류과세는 성격이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논쟁이었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양도, 퇴직과 달리 지속성, 반복성

있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니 종합소득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종합소득 안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다. 금융소득은 (이자 + 배당) 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직장인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부동산 임대, 블로그 수익, 유튜브 수익 등이 모두 사업소득이다.

기타 소득과 헷갈릴 수 있는데 지속성,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없으면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소득은 지속성 없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수익이다. 예를 들면 복권으로 얻는 수익이다.

블로그 수익이 우연히 한 번 발생하면 기타 소득이지만, 꾸준히 블로그로 돈을 벌면 사업소득이다.


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중요한지 알아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년에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

그럼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혜택과 복지 제도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해진다. ISA계좌를 가입할 수 없게 되고,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소득 상위 10%가 못 받는다는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못 받는 등의 소소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폭탄급으로 무서운 것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왜 모든 파이어족, 은퇴자들이 건보료에 벌벌 떠는지,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득의 단점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총정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은퇴자, 파이어족 등은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내고, 우리는 세후 월급을 받으니 신경 쓸 것 없다.

하지만 회사 오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해 준다. 개인에게 추가된 건보료는 개인의 몫이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월급 외 2,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2,000만 원의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추가보험료는 대략 8%를 곱하면 1년 치가 나오고, 12개월로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매월 추가되는 건보료는 33000원 수준으로, 폭탄이라 부를 수준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혜택이 하나 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월급 외 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합산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png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만약 부동산 월세(사업소득)로 년간 1,8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900만 원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 합산되지 않는다.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지만 이 사람의 소득은 사업소득 1,8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크게 발생하는 직장인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소득이 따로 없는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 2,000만 원 까지는 건보료와 상관이 없고,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기에 큰 부담은 없다.


사업소득 1,900만 원 + 금융소득 900만 원: 추가 건보료 없음

사업소득 0원 + 금융소득 2,500만 원: 2,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추가 건보료가 발생

사업소득 500만 원 + 금융소득 1800만 원 : 2,000만 원을 초과한 300만 원에 대해 추가 건보료 발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모든 소득 합산),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인과 같이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1,000만 원을 넘는다면,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이 2,100~2,200만 원이 나올 것 같다면, 주식을 팔아서 배당을 줄여 2,000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소득 0원 + 금융소득 1,900만 원: 1,900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 부과.

사업소득 500만 원 + 금융소득 2,500만 원: 3,000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

사업소득 2000만 원 + 금융소득 1,000만 원: 3,000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 부과.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자산이 없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똑같이 3,000만 원이란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8%라 1,000만 원 X 8% = 1년에 80만 원, 월에 66,000원이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3,000만 원 전체에 8%라 1년에 240만 원, 월에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래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폭탄이라 부른다.


건보료 폭탄은 언제부터?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즉 25년 1월에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도 26년 11월까지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소득 발생 다음 해 즉 2026년 11월부터 적용되어 2027년 10월까지 납부하게 된다.


실수령액

다른 소득은 아예 없고 배당소득만 3,000만 원이 나오는 지역가입자의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배당소득세: 30,000,000 ×15.4%=4,620,000원 , 연간 건강보험료: 30,000,000 ×8%=2,400,000원

3,000만 원에서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거의 2,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세금과 건보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 파이어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젠가 은퇴를 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은퇴 후 수익은 줄어드는데, 건보료는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2,000만 원이란 기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보료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세법상 국내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표현이 어렵지만 국내 기반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재원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개의 상품을 살펴보자.

분배금 중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과세, 옵션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는 종합소득세, 건보료와도 상관이 없고 배당소득세(15.4%)도 내지 않는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에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월 배당을 지급한다. 현재 시가배당률은 11.77%

이 상품의 목표는 년 17%를 배당으로 15%는 옵션으로 비과세, 2%는 지수에서 나오는 배당이라 과세다.

2%에 한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되고, 연 2천을 넘겨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도 않는다.

이 상품을 통해 1년간 3,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기타 다른 소득, 자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과세 금액 (2%, 3,529,412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납부할 세금은 543,530원

실수령액은 30,000,000원 − 543,530원 = 29,456,470원이 된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은행, 보험, 증권 주를 기초로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한 월배당 ETF다. 현재 시가배당률은 9.19%

이 상품의 목표는 년 15% 배당으로 옵션 프리미엄(비과세) 10%, 주식배당 (과세) 5%이다.

이 상품을 통해 1년간 3,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기타 다른 소득, 자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수령액은 30,000,000원− 1,540,000원 = 28,460,000원이 된다.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만큼 배당으로 나오는 부분이 (과세) 더 커서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드는 상태다.


일반주식 년 배당금 3,000만 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고, 실수령액이 2,300만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옵션 기반 커버드콜 ETF는 종합과세, 추가 건보료 없이 실수령액을 2,840만 , 2,95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 이 계산으로 위 ETF 상품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서 얼마나 강력한 절세 수단인지 알 수 있다.


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매월 15일 기준,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두 종목 모두 매수한다면 금융고배당 분배금으로 200타겟 매수,

200 타겟 분배금으로 금융고배당을 매수하며 복리의 톱니바퀴를 더욱 빨리 돌릴 수 있다.

꼭 Kodex상품이 아니라 Tiger, Sol, Rise 등 무슨 ETF든 국내 기반 파생상품(커버드콜)이면 비과세,

해외 주식 기반(Ex. 나스닥커버드콜, S&P500 커버드콜)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이 아니라 과세가 된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면 누구나 이런 종목을 사지, 왜 일반 배당주를 살까?


간단하게 답하면 커버드콜은 상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커버드콜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수가

횡보하는 장에서 아주 유리하다. 하지만 지수가 급등하는 장에선 아주 불리해진다. 아래 사진을 보면

코스피 200 지수는 3개월 간 12.42% 상승했지만,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6.82%만 상승했다.

스크린샷 2025-09-26 20.42.42.png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3개월 수익률

"위 사례는 너무 예외적으로 지수가 급등한 것 아니냐? 보통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횡보하잖아!"라고

생각한다면 커버드콜을 매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3500을 넘어 3700, 4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 지금은 커버드콜 보단 일반 지수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건보료도 내면서 과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시장이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고 생각하여 커버드콜보단 일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걸 대비해 커버드 콜과 일반 주식을 섞어서

보유하는 전략도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패를 알고, 모든 패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플레이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내가 틀리더라도

그 책임은 나의 몫이다. 적어도 나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이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있다.

내 선택이 맞다면 더 큰 시세차익이 생기고, 내가 틀렸다면 더 큰 세금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과세구간을 알고, 과세구간을 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기반 커버드콜이나, ISA같은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각자의 전략과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를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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