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카네이션 그리고 다음 달에 중급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다음 달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유형 할 때
수영 강습 선생님께서
물 속으로 머리를 더 넣어주신다.
배영을 할 때는
킥판 잡고 힘차게 팔 돌려서
원 위치로 돌아오기 연습
끝나갈 무렵
출석체크하면서
"유혜림 님 몇 개월 되셨죠?"
물음에 선생님과 함께 명단을 보았다.
숫자 4가 보였고
선생님은
"다음 달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말씀하신다.
오잉 나 4개월 차인가..
5개월 초급반
5월이 마지막 한 달인 줄 알았다.
1월부터 해서 1,2,3,4,5
아, 1월은 한 달이 되는 게 아니겠구나
야호
신난다.
주말에 자유수영하려고 했는데
한 편으로는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다른 새로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어제 준비한
카네이션을 들고 다시 갔는데
강습 선생님은
"저 이거 받으면 잘려요."
말씀하셨고
난 어리둥절했다.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되나 보다.
전날 늦게 집에 가면서까지
다이소와 편의점 몇 군데 들려서 보물찾기 하듯 꼭꼭 숨겨진
감사의 카네이션 조화꽃
코사지 하나를 찾았는데 속상했다.
그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주면 안 되나
감사의 마음
간단하게 쓴 손편지도 들어있고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ㅠㅠ
그렇게 수영장을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스승의 날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개인적으로는 안되나 보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금액에 따라 허용된다고도 하고.
까다롭다.
이런 선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값이 나가는 선물을 하는
학부모가 있어서 바뀐 건가.
이제는 감사 표현도 잘 못하고
뭔가 현실이 삭막하다.
카네이션을
부모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걸까
졸업한 사람만 가능한 걸까
스승의 날 의미가 없다.
카네이션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 규정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