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카네이션 그리고 다음 달에 중급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by 혜림



다음 달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유형 할 때

수영 강습 선생님께서

물 속으로 머리를 더 넣어주신다.



배영을 할 때는

킥판 잡고 힘차게 려서

원 위치로 돌아오기 연습









끝나갈 무렵


출석체크하면서

"유혜림 님 몇 개월 되셨죠?"
물음에 선생님과 함께 명단을 보았다.



숫자 4가 보였고


선생님은

"다음 달에 올라가면 되겠네요"

말씀하신다.







오잉 나 4개월 차인가..


5개월 초급반

5월이 마지막 한 달인 줄 알았다.

1월부터 해서 1,2,3,4,5





아, 1월은 한 달이 되는 게 아니겠구나






야호


신난다.


주말에 자유수영하려고 했는데






한 편으로는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다른 새로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어제 준비한


카네이션을 들고 다시 갔는데



강습 선생님은

"저 이거 받으면 잘려요."

말씀하셨고




난 어리둥절했다.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도 받으면 안 되나 보다.



전날 늦게 집에 가면서까지

다이소와 편의점 몇 군데 들려서 보물찾기 하듯 꼭꼭 숨겨진

감사의 카네이션 조화꽃

코사지 하나를 찾았는데 속상했다.






그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주면 안 되나


감사의 마음



간단하게 쓴 손편지도 들어있고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ㅠㅠ












렇게 수영장을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스승의 날 학생 대표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개인적으로는 안되나 보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금액에 따라 허용된다고도 하고.


까다롭다.



이런 선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값이 나가는 선물을 하는

학부모가 있어서 바뀐 건가.

이제는 감사 표현도 잘 못하고

뭔가 현실이 삭막하다.









카네이션을

부모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걸까


졸업한 사람만 가능한 걸까






스승의 날 의미가 없다.


카네이션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 규정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좋겠다.









매거진의 이전글#43 배영 이제 팔은 힘차게 당겨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