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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May 10. 2018

지브롤터,
ICO는 편하게·투자자보호는 엄하게

@ 조원희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지브롤터(Gibraltar)는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이 곳은 유럽대륙의 서쪽 끝인 스페인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국령 항구도시로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어지는 지브롤터 해협으로 유명하다.


영국령이다 보니 영국의 선진 금융시스템과 ICO 친화적인 정책 덕택에 많은 기업들이 ICO를 위해 지브롤터를 찾는다. 국내 기업인 메디블록도 지난해 지브롤터 법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ICO를 진행했다. 유럽에서 ICO를 하겠다고 스위스를 찾았다가 지브롤터로 옮겨 ICO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브롤터 인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법인설립이 쉽다. 주주나 이사의 국적 또는 거주지가 지브롤터가 아니어도 괜찮다. 법인설립을 위해 지브롤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주주나 이사도 1명 이상이면 된다. 법입 설립에 필요한 시간도 3~5일 정도로 짧다. 설립 비용도 비싸지 않다.


특히 부가세,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비거주자 배당에 대한 세금 등이 없다. 법인세도 지브롤터 내에서 이뤄진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만 세금을 부과한다. 지브롤터 외에서 얻은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율도 10%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물론 지브롤터 역시 증권형 토큰은 기존의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브롤터 ICO는 대부분 비증권형 토큰이다.








지브롤터 정부는 지난 2월 공식적으로 ICO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이 나왔다면 사실상 세계 최초의 ICO 입법이 된다. ICO 관련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면서 4월 이후에 ICO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당시 지브롤터 정부는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 후에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이 숨죽여 발표만 기다렸는데, 지브롤터 정부는 지난 3월 13일 구체적 법안 대신 ‘토큰 규제(Token Regulation)’라는 가이드 라인만 제시했다. 구체적 법안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자, 가이드 라인만 먼저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3월 말로 예정됐던 법안 발표 일정은 미뤄지고 있지만, 현재 예상은 몇 가지 관련 법률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오는 10월쯤에는 관련 법률이 모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지브롤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새롭게 마련될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가장 큰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법안에 포함될 것이란 점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0559.html


먼저 정보공개의무다. 백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특히 투자 위험성에 대한 고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또 ICO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절차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현지 감독관(local sponsor) 제도가 도입될 듯하다. ICO를 위해 반드시 현지 감독관을 선임해야 하고, 현지 감독관은 ICO라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브롤터는 이미 EU의 제4자 자금세탁방지지침(EU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채택해 시행 중이다. 이에 맞춰 새 ICO 입법에서는 ICO를 하는 기업이 자금세탁방지(AML)나 테러리즘 금융방지(CFT)를 위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정리하면, 새로운 입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지브롤터에서의 ICO는 여전히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증권형 토큰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현지인 이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지브롤터 내에서 영위되는 영업이 없다면 은행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새 입법 전에 진행된 ICO라도 입법 이후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새 입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브롤터의 ICO 입법 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ICO나 그 이후에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까지를 고려해 ICO를 진행하겠다는 기업이라면 지브롤터를 통해 ICO를 진행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서울경제 2018. 4. 2)
기사링크 :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RY3LWGMA6/GZ05      

D'Light 칼럼링크 : http://www.dlightlaw.com/지브롤터-ico는-편하게·투자자보호는-엄하게/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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