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외부 전문가 확대... 스타트업 지원 강화
한국의 벤처 기업 생태계는 현재 새로운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발전적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기업법)은 국내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과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조건부 스톡옵션(RSU) 부여를 가능케 하는 내용과 함께,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IMF)를 극복하고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던 법으로서 2007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법의 주요 골자로는, ①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 ②성과조건부 스톡옵션(RSU, Restricted Stock Unit) 부여, ③창업이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한 공공기관 연구원 범위 전 분야로 확대, ④투자 촉진을 위한 법률 상 투자 인정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최근에 벤처기업법을 활용하여 경영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게 된 스타트업의 사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복수의결권과 RSU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 대표의 지분율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이슈로 인해 스타트업 투자가 이전보단 줄어든 상황 속에서 실적이 아직 크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낮은 밸류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 투자 단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대규모로 투자받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지분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다음 라운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하여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분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추후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쉽게 말해 1주 당 2개에서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으로, 기본적으로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창업주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창업자의 지분율이 25%인데 그 지분율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총회에서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업자가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슈가 된 사례가 한국의 카쉐어링 모빌리티 기업인 ‘SOCAR’입니다. 현재 SOCAR의 2대 주주인 롯데렌탈(LOTTE RENTAL)은 지분율이 34.7%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산업 독과점 논란과 이사진 구성에 대한 갈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OCAR의 사례를 먼저 지켜보아서 그런걸까요. 지난 달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합 물류서비스 스타트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총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국내 1호 사례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성과조건부 스톡옵션(RSU)는 미국 등과 같은 서양권에서는 널리 활용중인 제도로, 기존 스톡옵션은 자사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할 권리라면 RSU는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기업의 성장이나 근속 기간과 관련한 조건을 전제로 RSU를 부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경쟁력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보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국내 벤처기업은 이전에도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상황에 접어든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 최근 채용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란도 있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을 거쳐 RSU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창업이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창업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해 6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서 ①10년 이상의 경력자, ②박사학위자, ③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며 전문 인력의 스타트업 유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글에 더 자세히 작성하게 되겠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7년까지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비전 아래 지난 해 개정된 창업지원법에 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창업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3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인지 전체 창업 수는 전년대비 6% 감소한 123만 8.617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스타트업 창업에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영토도 좁고, 영토 내에 지하자원이 많지 않아 인력이 곧 자원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벤처기업법의 혜택을 보게 될 국내 스타트업들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 법 개정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에 공포되었고 이제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니콘, 데카콘처럼 엄청나게 성장한 스타트업이 만들 또 다른 의미의 ‘한강의 기적’을 지켜볼 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