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평전>을 읽고.

by 송치욱

20201113



50년전 오늘 청계천의 평화시장 앞에서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준수라는 당연한 요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이 청년은 자신과 동료의 말도안되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회구조는 이미 기득권의 편이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좌절이었다.


그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결단했고, 실행했다.


50년 후의 대한민국. 어이없게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여기서 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이 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현재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450만원의 벌금을 내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재범률은 97%에 달한다. 이미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있고 산재사망자 감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당한 지금의 상황을 바꿔야만 한다.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동과 입법부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국민의힘 소속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려한다.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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