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3일(월) #부동산스터디
주말에는 푹 쉬고, 평일에 다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 매주 월요일에는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의 라이브를 듣거나 라이브 편집본을 본다. 부동산은 정말 세금 이슈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네시스박 라이브에서 추천한 기사 내용을 정리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자녀 관련 종잣돈 이야기가 있어서 귀기울여 들었다. 자녀에게만큼은 가난을 정말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 지금 사는 곳에서 당장 종잣돈의 부족으로 벗어나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걸 찾았다.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자녀 종잣돈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1. 증여세: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 자녀가 태어났을 때 / 10세 때 각각 2천만원 = 4천만원.
- 20, 30세 때 5천만원씩 증여하면 자녀가 서른살이 됐을 때 1억4천만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마련해줄 수 있다. 단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한다.
2. 증여세 응용: 증여세의 누진세율이 10년마다 시작되는 점을 이용해 종잣돈을 키우는 방식도 있다.
0세 / 10세: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고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낸다.
20세 / 30세: 1억씩 증여하고 각 500만 원씩 증여세를 낸다.
위와 같은 경우: 30세가 된 아이는 3억 원의 종잣돈을 가지게 된다. 세금은 총 1,600만 원이다( 물가상승률과 기회비용은 제외)
3. 그 외
- 자녀명의로 우량 주식에 묻어두기
- 장기투자상품에 투자해 증식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연습삼아 증권투자와 금융교육!
4. 쭈니맘 & 쭈니맨
쭈니맨 영상 보곤 현타가 왔다. 유튜브스럽긴 한데 내 나이와 비교했을 때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엄마 덕분일까. 엄마표 경제교육이란 단어는 조금 낯간질럽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쭈니맘의 이야긴 들어봄직했다. 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의 한국판 느낌이었다. 자녀의 경제교육에 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다. 내 자식만큼은(?) 내 소유가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경제교육은 꼭 시켜주고 싶었다. 일하는 곳은 싱글과 신혼부부라서 자녀에 대해 인사이트를 나누긴 어렵다. 13살에 어떤 이는 돈을 벌고 경제에 눈을 뜬다는 그 시도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다.
요새 고민하는 지점과 세금 문제, 자녀의 경제교육까지 연결되니까 신기하다. 내가 자녀를 낳으니, 돈 걱정없이 키워보고 싶은데 쉽지 않다. 후우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길 간절히 기도한다.
5.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주기: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증여세 없이 10년간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8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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