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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하루 Feb 16. 2019

'여성고용할당제' 역차별 아닌가요?

여성할당제, 왜 필요할까요

  [여성할당제(gender quota system) : 채용 및 승진 등의 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지난 12일 MBC 100분 토론에서 '여성 할당제는 성평등이다 VS 역차별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면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여성 할당제란 채용 혹은 승진 등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여성 채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나온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유리천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정부층 고위관료, 대법원, 기업 대표 이사, 경찰 등의 많은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기업에서 남성에게 유리하게 채용을 진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되며(물론 더 많을 것이다), 성별을 근거로 승진에서 불리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 여성 의원은 고작 17%에 그친다.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 성차별로 인한 취업 문제가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는 나아지고 있고, 나아져야만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에서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실상 그 정책은 '여성'보다는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여성 청년 채용에 관련된 방안은 없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여성 할당제도 마찬가지다. 2003년부터 도입된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인데, 남녀를 막론하고 한쪽의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우습게도 현재 이 정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성별은 남성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제도로 인해 추가합격한 남성은 458명, 여성은 158명으로 남성이 거의 3배에 달한다.


  물론 여성 할당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인만큼, 그 부작용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다. 여성 할당제로 인해 추가 합격된 채용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거나, 할당제는 최저임금과 같이 최소 이만큼, 이라는 뜻인데 할당 비율만 고용했으면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차별에 대한 복지를 성별로 인해 '혜택'을 입은 대상으로 착각하는 부작용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처 방안이 또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토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 운용의 경우, 모든 금액을 여성 운용률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1%만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다. 이 1%는 본래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며 노동, 인권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항목을 여성 운용률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실상 할당제는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다소 눈가리고 아웅 식의 방안일 수 있다. 당장 더 나은 대안이 없기에 선택할 뿐인 차선의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이 해소되고 유리 천장이 깨지는 일이지만 그 미래가 언제쯤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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