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신고 깜박했다간 300만 원 폭탄? 2025년

by 두맨카

해외 직구로 식물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지에서 가져온 우편물 속 식물을 무심코 받았다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9월 19일부터 우편물과 탁송품을 통한 식물검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모르고 지나쳤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물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지에서 가져온 우편물 속 식물을 무심코 받았다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9월 19일부터 우편물과 탁송품을 통한 식물검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모르고 지나쳤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temp.jpg 검역 신고 의무 강화

정부는 우편물과 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19일부터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담긴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지체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포함한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은 수취인은 이를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검역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 소비 목적으로 받은 식물 제품의 경우, 신고를 지체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들여오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emp.jpg 식물 검역 과태료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와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반입 금지 식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검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씨앗, 구근, 묘목은 물론이고 과일, 채소, 화훼류, 그리고 흙이 묻어 있는 식물까지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에서 가져온 망고, 두리안 같은 열대 과일이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허브 씨앗, 다육 식물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흙’입니다. 식물에 묻어 있는 흙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해충이나 토양 병원균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식물을 해외에서 가져오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temp.jpg 해외 직구 식물 검역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포함된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받았다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1588-4060)나 가까운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검역을 받으면 되며, 검역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반입 금지 품목으로 판정되면 해당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원치 않았더라도 검역 신고 의무를 다했다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앞서 언급한 과태료나 벌금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물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물품이 검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검역증명서 발급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구매한 식물이나 과일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검역대에서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귀국 후 우편물로 받게 될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식물검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내에 침투한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 해충은 농가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방제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작은 식물 한 포기가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고 농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검역 신고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식물검역 신고 의무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그동안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느슨했을 뿐입니다. 9월 1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지금부터라도 식물 관련 우편물이나 직구 물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검역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temp.jpg 식물검역본부 신고

모르면 과태료 8만 원이 아니라 최대 300만 원까지 물 수 있는 식물검역 신고 의무. 2025년 9월 19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식물 관련 물품을 받을 때마다 “검역 대상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알고 대비하면 피할 수 있는 불이익,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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