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동고비 Mar 04. 2023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면

학교폭력위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신고되는 ‘학교폭력’은 그보다는 수위가 훨씬 낮은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가해자로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지만, 성과 관련된 사안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주요 소통 수단인 메신저의 경우 기록과 캡처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신고까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고가 되었을 때 가해자라 지목된 학생도, 부모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었을 경우 담당 교사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절차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피해자나 가해자로 정해놓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님께 연락이 갔을 때에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학교폭력이 아주 특별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항상 사안이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드라마나 뉴스에서처럼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도 충분히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연락을 한 담당 교사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당했으니 나도 신고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반응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걸까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우리 아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고, 피해 학부모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종결로 사안이 마무리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객관적 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의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에 신고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 학교장 종결로 사안이 끝나길 바라신다면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고, 누군가가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사안이 끝나게 됩니다. 


사과를 한 것 같은데도 피해자 측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되는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특별한 정보나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닌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잘 따라주신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고 사안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위원에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직은 어린 우리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역시 교육적인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징계 사실을 일단 생기부에 기록하기는 하지만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부르지 않아도, 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절차에 의해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것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해자를 친구 사이라 생각하여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2차 피해가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부모님들에게 말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 학교에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사로서 가장 난감한 경우는 신고를 원하지는 않으니 사과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담임 선에서 처벌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학급 분리 등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뒤따라오는 일입니다.


아이가 괜찮다는 말을 오랫동안 해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무엇이 다른 건가요


위원회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두 개를 헷갈리거나 혹은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위원회입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의 교칙을 어겼을 경우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어떤 교칙을 어겼는지에 따라 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결정하게 되고, 생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청소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행동을 한 사람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학생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진정한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중학교란 무엇인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