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아빠 혼자 준비한 캐나다 유학 #1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by DOUX AMI

Prologue


이 책은 영어를 가르쳐주는 영어 교재나 캐나다 유학, 이민 수속 과정을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이나 도시, 특정 학교를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어 공부는 한국에 있던, 해외에 유학을 가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해야 한다고 스트레스받고, 또 잘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가 그런 압박감을 주고 있지요. 영어 학습을 위한 콘텐츠는 차고 넘치고, 한국에서도 공부하기 좋은 학원과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고, 아예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40대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었는지, 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뭘 준비하고 뭘 느꼈는지 순수하게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이민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라면, 특히 저와 같은 40대 이거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꼭 40대가 아니더라도,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미리 길을 걸어 본 저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후회 없고 실수 없는 해외 유학 생활이 되실 것이라 확신하며, 지금부터 저의 다사다난했던 지난 유학 준비 과정과 캐나다 생활의 경험을 한 번 들려 드릴게요.



Chapter 1. 왜 캐나다 유학을 선택했나


저는 처음부터 캐나다, 해외 유학을 결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직장생활이 10년을 넘으며 곧 마흔이 되는 시점에 다다를 때 즈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이 살벌한 대한민국 사교육 세상에서 내 아이 교육은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와 같은 많은 현실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로 이민 간 지인들의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듣게 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이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짬을 내서 이주공사, 유학원 상담을 다니고, 코엑스에서 하는 이민박람회에 정보를 들으러 다녔지요. 아마 대부분의 제 또래 이민자들, 유학생들이 이런 코스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어느 나라에 가야 할까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에요. 이민이든 유학이든 말이죠. 대체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세 국가 중에 고르죠. 아 물론 단기 어학연수라면 아일랜드나 미국, 영국 등으로 가는 분들도 많지만요. 저는 처음에 날씨가 좋은 호주를 처음 생각했지만, 이민이 거의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길게 봤을 때 캐나다가 제일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민 가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기왕 해외 나가는 거 영주권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좀 더 장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여전히 캐나다는 이민자 수요가 높아서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유학이든 이민이든 진입장벽이 더 낮게 느껴졌거든요.


2. 취업이냐 유학이냐


자녀가 있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장년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먼저 생각합니다. 먹고살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돈을 짊어지고 갈 게 아니라면 당연히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안전하게 삶을 정착하길 원해요. 바로 이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지요. 저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민을 가겠다는 결심이 아직 선 것이 아니라서, 한 번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보면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유학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어요. 캐나다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유학을 하면, 유학 생활 동안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가 무상이고 학생인 부모의 배우자에게는 어디서든 어떤 업종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 (Open Work Permit)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조건들이었어요. 참고로, 저 무상교육과 배우자 취업 비자는 유학 후 졸업하는 시점에 최대 3년까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는 최대 5년간 무상 교육이 가능한 거죠.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엄마들이 중고생 자녀들만 데리고 캐나다에 와서 무난한 교과과정의 컬리지를 다니면서 아이들 유학 생활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아빠는 한국에서 기러기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부쳐주고 엄마와 아이들이 5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며 굳이 이렇게 생활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캐나다에 와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해외 유학과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큰 결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저 또한 느끼지만, 만약 나에게 그런 기러기 생활을 하라고 누가 제안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유학에 우선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주어지는 비자 조건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아래 예시를 드릴게요.


※ 예시) 엄마가 2년 과정 컬리지 유학 시


※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Post Graduate open Work Permit)는 학업 기간에 비례해서 주어지며, 2년 과정의 학업을 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주어짐


※ 배우자의 취업 비자 (Spouse Open Work Permit) 은 학생인 배우자의 비자를 기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도 배우자의 비자 기간에 맞춰서 주어짐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1년 학업으로 졸업 후 1년짜리 PGWP를 받았다면, 배우자 취업 비자도 PGWP의 기한에 맞춰서 1년까지만 연장이 됨

단, 졸업하는 학생 배우자가 NOC TEER 3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함


※ 육아 수당 (Child Benefit)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이나 취업 비자 신분의 경우 입국 후 18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처음 유학, 이민을 알아볼 때는 당연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회사 출퇴근 길에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또 찾아봤어요. 특히 유학의 경우, 학비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체류하며 지내는 동안의 생활비도 무시할 수 없기에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고 준비해서 가야 했지요. 아무리 배우자 취업 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캐나다 현지에서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유학원에서는 잘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졸업 후 배우자의 취업 비자도 함께 최대 3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풀타임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NOC TEER 3 이상의 직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졸업 시점에 구하려다 보면 쉽지 않아서 유학 전에 – 특히 전공 선택 시 – 반드시 집어봐야 할 부분이에요. NOC 레벨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NOC: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한편, 그렇다고 바로 취업을 해서 나가자고 하니, 한국에서 해외 취업처를 찾아서 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비단 캐나다가 아닌 호주나 뉴질랜드 등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캐나다의 경우, 해외 노동자인 나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있어도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허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알선해 주는 한국의 이주공사들이 4,000 ~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가거든요. 사실 저 돈이면 2년 학비가 넘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LMIA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 그 고용주 밑에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자를 Closed Work Permit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나 급여에 대해 대놓고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제 캐나다에 와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선택은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사례를 들어 얘기하면, 휴일 근로 수당 (평일의 1.5배, 초과 근로 시 2.5배)은 물론 Vacation Fee (급여의 4%)도 안 챙겨주고, 최저임금만 주고 싶어서 계약서 상에는 법정 급여(Median Wage)로 기입해 두고 뒤로는 차액만큼 페이 백 (Pay Back) 받는 악덕 업주들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좋은 고용주도 있고, 합법적으로 줄 거 다 주고 지킬 거 다 지키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지만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더구나 이주공사 통해서 대행으로 수수료 내고 소개받아서 오는 많고 많은 외국인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인데요.

LMIA에 대해서는 유학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캐나다 이민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니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히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캐나다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캐나다 내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에서 평가해 줌

-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1달 동안 구인 광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후에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LMIA 승인이 나면 그 뒤에 외국인 고용할 수 있고, 구직자는 이 LMIA 승인 레터를 바탕으로 LMIA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단, LMIA 취업을 위해서는 각 직업에 따른 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LMIA는 low wage, high wage, 그리고 PR LMIA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음


이렇게 캐나다에서 취업과 유학의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은, 학비와 1년 가족 생활비 준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LMIA는 다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PR LMIA의 경우 Express Entry로 영주권 진행할 때 가산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유학으로 이민을 시작해야 하고, 취업을 먼저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오는 젊은 친구들 중에는 1년의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에 좋은 취업처를 찾아 일을 하다가 고용주로부터 신임을 얻어 LMIA를 받고 1년의 경력을 채운 뒤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그러니, 유학으로 시작할 것이냐 여부는 순전히 본인의 처한 상황과 개인의 판단 속에서 결정되면 될 문제이지요. 다만, 저는 워낙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듣다 보니 곧바로 취업하기보다 캐나다 유학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비자 상태로 보나 가족과의 생활 면에서나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혹시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상황 상 바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분께는 한국의 이주공사에 모든 결정을 맡기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취업처를 찾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 추천 구직 프로세스

1. Craigslist / Indeed / Linkedin 등을 통해 원하는 직업, 지역의 고용주 찾기

2. 이메일 또는 메신저 (WhatApp, Facebook Messenger 등)를 통해 고용주와 연락

3. 영상통화나 온라인 영상 미팅 (Zoom 등)으로 인터뷰 진행

※ 여행 비자로 잠시 와서 그 기간에 현지에서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는 것도 방법임

4. 채용 확정이 되면 고용주와 계약된 이주공사의 가이드에 따라 LMIA 진행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이주공사에는 서류 작업만 맡기면 됨)

5. 입국과 동시에 LMIA 취업 비자를 받고, 채용된 취업처에서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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