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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접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 한 달 경과

일상의 이해

by 꿈기획가



지난 4월 예인치과 의료사고 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접수한 후 1주일 간격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접수를 했다.

이렇게 두 기관에 접수한 이유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문의 글을 올렸을 때 댓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두 기관에 기입하는 내용과 제출하는 서류가 거의 유사하여 두 번 발품 파는 일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차이점은 한국소비자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22,000원이 발생한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한 금액도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물론 수술, 입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해당되므로 나처럼 발치한 후 휴가를 쓴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두 기관 모두 30일에서 최대 9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정말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왔다.


먼저 접수했던 한국소비자원.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며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책정했다고 했다. 내가 동의를 하면 이대로 치과 쪽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접수를 했다고 알리니 두 기관 동시 진행은 안되며 한 곳은 취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 어느 곳이 더 승산이 높을지 판단하고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나의 몫이었다. 나 또한 처음 진행해 보는 사건이니 주변에 조언을 구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은 내 사건의 담당자뿐이다. 그래서 두 기관에 문의해서 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실제 의료전문가가 조사함

- 신청자, 의료인이 본사 출석하여 오프라인으로 중재 및 합의 과정을 거침

- 합의 확률이 70%에 이름


그래서 소비자원에 신청 취하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도 납부했다. 사건 접수 후 담당자 지정까지 한 달이었는데 조사하고 또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 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들어서야 결론 나는 셈이다. 그때 되면 임플란트 시술도 다 끝나 있을 듯.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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