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직업! 결코 변하지 않는 진상 갑질 또라이 학부모의 민낯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 중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매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Copyright©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반응
뭐가 맵다는건가요? 애가 그냥 먹기 싫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배부른 투정...그렇게 걱정되면 이모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세요
1학년 정도면 아이가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알아서 먹어지야지요.
진짜 기가 차네요. 너무하네요
이래가지고 누가 교사하겠어요. 학교가 붕괴될 것 같아요
공교육 다 없어지는거 아닐지...학부모가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 그까짓거 그만 둬 버리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 선택을 ...
이건 진짜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