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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덕현 Jun 11. 2023

(C4) '핵심역량 공동활용' 전략

30. 전방위(360도) 기업혁신, 역량혁신-04

(C4) ‘핵심역량 공동활용’ 전략

   C4는 기업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나 상호 합의에 따라 타 기업/개인이 보유한 역량을 공동활용 또는 ‘공동소유’(‘公有’)하는 전략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비즈니스로 불리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지식 공유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가 아니라 ‘공동활용’이다. 차량, 숙소, 지식 등의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관이 소유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개인/기업이 가진 자산의 미(未)사용 부분을 타인과 나누어 쓰는 협업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량의 공유나 공동활용은 경제적으로는 비용/노력 절감, 효용 증가, 시너지와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불공평/불공정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은 물적 역량의 공동활용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 지적 역량의 공동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효과 외에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픈소스 HW나 SW를 공동활용 함으로써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줄이고 규모/범위, 복잡도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문제해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인적 역량을 공동활용하는 것은 제도적 장벽(예: 고용과 보상)으로 인해 한계는 있지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에 의미있는 전략이다. 사업화 역량에 해당하는 시험/생산 설비, IP, 솔루션, 마케팅 능력, 브랜드 가치, 고객기반 등을 공동활용 하는 것은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잠재적 가치를 실제 가치로 만드는 전략이다. 


   기업이 가진 핵심역량을 공동활용 수준을 넘어서 타 기업과 공유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적/지적/인적 자산을 공유한다면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심리적, 금전적 혜택이나 위험부담도 나눌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SW산업에서 오픈소스 SW를 공유하는 것, 문서나 그림/이미지 등의 제작자들이 조건부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 일부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나 지식재산을 공개해서 일반인이나 경쟁자와 공유하는 것 등은 개방 또는 공동활용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얻으려는 시도이다. 블록체인 3.0의 응용 중 하나인 대체불가토큰(NFT: Non-Refungible Token)은 희소성이 있는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NFT는 소유와 공유, 공동활용 등의 제약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C4 전략은 개발 대상 역량의 난이도 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c41. 물적 역량 공동활용, c42. 지적 역량 공동활용, c43. 인적 역량 공동활용, c44. 사업화 역량 공동활용 등의 전술로 구분한다. 


(c41) ‘물적 역량 공동활용’ 전술

   c41은 기업(또는 개인) 간에 제품/서비스 생산-판매에 필요한 물적 자산을 공동활용하는 원칙과 비용 및 이익 분배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유형인 물적 자산은 무형인 지적 자산이나 인적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공동활용 조건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물적 자산은 이용할수록 마모되고 고장 발생이나 일상적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공동활용을 통해 얻게 될 혜택/이득과 손실/위험에 대한 처리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공동활용을 통해 물적 자산의 구입/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 것은 이득이지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회비용이 증가하거나 파손, 오작동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잠재적 위협이다. 물적 역량 공동활용에 수반되는 그와 같은 득실을 모두 미리 파악,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에 당사자 간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적 자산의 공동활용은 개인이나 기업 소유 자산보다는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재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가 장비나 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것이 중복 투자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고가의 장비/설비를 국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들도 협약을 통해 연구시험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로, 교통, 항만, 철도, 전력, 용수 등 국가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장비/시설도 공동활용하고 있다. 정부/공공의 투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민간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민간기업 간에 물적 자산을 공동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흔치 않은 일이다. 공동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지만, 기술 보호라든지 대가 산정 상의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신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한 시민들이 소비 절약 운동(예: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을 펼치면서 공동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확산에 따라 제기된 재사용(reuse) & 재활용(recycle) 지침에 동조하는 활동인 것이다. 


   c41에 속하는 3가지 패턴을 식별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덧붙여 소개한다. 

• 공유경제: 차량, 숙박, 장난감, 자전거, 사무실, 취미/오락용품 등 

• 장비/설비: EU/한국(연구장비 공동활용), 통신사(5G/6G 통신망 공동구축?)

• 공간: 스타벅스 픽업+아마존 고(Go), 은행 지점, 한국 어촌계 


(c42) ‘지적 역량 공동활용’ 전술

   c42는 기업(또는 개인) 간에 제품/서비스 생산-판매에 필요한 지적 역량인 기술(IP), 데이터/정보, SW, 문제해결 지식/경험 등을 공동활용하는 원칙과 비용/이익 분배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무형인 지적 역량은 유형인 물적 역량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노력만으로 복제/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역량도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해서 확보한 것이기에 이를 소유한 개인/기업이 다른 기업, 특히 잠재적 경쟁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의 독점적 이용권리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오직 선한 의도로 자신이 확보한 지적 역량을 조건없이 공개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있다. 신기술의 보급-확산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의도에서 보유 역량을 학계/연구계와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 막 태동하는 신산업은 소수의 플레이어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지적 역량을 공동활용하는 식의 협력을 통해 안으로는 비용/노력을 줄이고 밖으로는 함께 ‘파이’ 즉, 시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적 역량 공유 방식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c42에 속하는 3가지 패턴을 식별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덧붙여 소개한다. 

• 지식: 위키피디아, 네이버/즈후/쿼라(지식인), 유튜브

• 오픈소스/IP: 깃허브(오픈소스 SW), 테슬라(전기차 특허), 메이커봇 싱기버스(오픈소스 HW), Industrial IoT Consortium(산업인터넷 표준) 

• 플랫폼: 미국 국방부 JCALS 사업 (Shared Data Environment/데이터공유환경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공통운영환경 활용), 한국 PaaS-TA 


(c43) ‘인적 역량 공동활용’ 전술

   c43은 제품/서비스 개발-판매에 필요한 인적 자산과 기량을 다수의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확보-육성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물적 자산보다는 지적 자산이 만드는 부가가치가 커지고 지적 자산의 발명/개발 및 활용 주체인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그처럼 중요한 인적 역량을 다른 기업과 공동활용하는 것은 물적 자산이나 지적 자산을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임직원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량이 바로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역량 공동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보다 이익이나 혜택이 크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략이 될 것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하나의 직장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 여러 직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이나 직업 안정성, 경험 쌓기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이 색다른 근무환경에서 새로운 역량을 얻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질성,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그것들이 조화-협력하도록 만드는 고통은 크지만, 커다란 발명/발견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인적 역량 공동활용’ 사례는 흔치 않다. 몇 가지 사례를 덧붙여 소개한다. 

• 그룹 인재: 스웨덴 발렌베리, 머크, 한국 재벌기업

• 지역 인재: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 (연구원 & 교수 겸직) 


(c44) ‘사업화 역량 공동활용’ 전술

   c44는 기업/개인이 보유한 기술이나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물적/지적/인적/금전적 자본이나 기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기업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분할하거나 소유권은 변동없는 가운데 사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해당 자산을 제약없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역량을 제공하는 기업과 제공받는 기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 이용 조건과 대가를 미리 정해두게 된다. c44는 기업의 BM 자체가 타 기업의 생산요소(예: 공장/설비)나 판매요소(예: 영업조직 및 고객 기반)를 상시 활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기업간 제휴/협력, 신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Joint Venture),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영리/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등이 사업화 역량을 공동활용하고 있다.


   c44에 속하는 3가지 패턴을 식별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덧붙여 소개한다. 

• 기업그룹: 하워드존슨즈(프랜차이즈), 옐로모바일(모바일 기업연합), 몬드라곤(협동조합)

• 합작기업: 아필라(소니+혼다), 대동애그테크(대동+현대오토에버)

• 공동투자: a16z(앤드리슨+호로위츠), 네이버+서울대(AI 공동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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