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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장제’를 ‘교과부장제’로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교원업무 정상화'는 '행정부장제'를 '교과부장제'로 바꾸어야    


‘학교’에서 참배움의 꽃을 피우는 길은 무엇일까?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배움의 기쁨과 가르치는 보람을 나누도록 하려면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 당장은 ‘교원업무’를 정상화하는 길이 아닐까? 도대체 ‘교원업무’란 무엇인가? 교원이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이므로 수업과 생활지도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수업’과 ‘상담’을 포기하고 ‘교무행정’에 매달리는 것은 옳은 것일까? 그동안 행정부와 학년부 중심으로 되어 있었으나 요즘 ‘교육과정혁신학교’인 이른바 ‘교과교실제’나 혁신학교에서는 교과부와 학년부, 행정업무전담팀으로 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교원들이 ‘틈틈이 수업하는 것’을 지적해 온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수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과연 21세기 우리 초중등 학교에서 예전처럼 ‘행정업무’ 분장을 꼭 해야 할까? 더욱이 행정-학년부장제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까? 이미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2014년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한 마당에 행정-학년부장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보며, 이제는 교과부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과부장제’가 왜 필요한가?|     


현재 학교 운영체제는 행정중심의 틀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운영은 학교장과 부장(간부)의 이른바 ‘간부회의’에서 좌우하는 틀이다. 부장은 드문 경우 부서에서 뽑거나 추천하기도 하지만 대개 참모조직이라 여기고 학교장이 일방으로 임명하고 있다. 교무부장과 같은 경우는 이른바 ‘왕수’를 받아야 하는 근무평정 탓으로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바로 교감 승진 제도와 엇물려 있기 때문이다.(붙임1 참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행정부장인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홍보부, 상담부, 창의체험부,학습지원부(요즘 학교별로 이름이 비슷한 형태로 다소 바뀜)와 학년부(학급담임), 교과부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교원업무는 ‘교과(수업)+상담(생활지도, 학습, 진로 상담)’의 일을 하게 되면서 저절로 교과수업연구회(교과협의회)가 강조될 것이고, 교과수업연구회의 장으로서 교과부장이 돼야 할 것이다. 모든 중등 교사는 교과 자격증을 지니고 교육 활동에 임하므로 교과부장제로 가야 마땅하다. 교원인사 혁신 방안인 ‘교장보직제’의 실시와 엇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러 학년부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무학점제’나 ‘생활지도’와 부딪치는 ‘학년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시대 흐름 속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화, 자율화된 상황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과부장제’를 어떻게 세울까?      


중등 교사라면 누구나 교과와 상담(생활지도)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의 만남인 ‘수업’과 ‘상담’이 살아나서 ‘학교폭력’보다 ‘참배움’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업’을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학교 업무분장의 틀을 ‘교과부장제’로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면 ‘교과부장’의 성격과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① 교과(학과)부장은 교과협의회를 대표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상 교육과정 운영으로 참배움이 실현되는 길을 찾는 데 앞장선다. 교과별로 협의하게 될 교재 개발, 공동교안제작, 교수-학습 방법 개선, 새로운 수업 방식 도입 및 활용, 수업연구-공개수업, 학생 평가의 관리, 개선 업무 등에 앞장선다. 한다. 사실 그동안 인사자문위에서 학교민주화의 형식을 갖추기에 힘썼으나 이제 학교민주화의 내용을 채워야 할 때다.     

② 교과(학과)부장은 승진엔 관심이 없다. 승진하면 가르치는 일인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생기 없는 행정문서를 만지기보다 본연의 교원업무인 ‘수업’과 ‘평가’에 더욱 신경을 쓴다. 바로 일상의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책임을 맡는다. 이런 뜻에서 각종 연구, 시범학교 연수제도를 승진과 연결시키지 않은 혁신학교 사례는 바람직하다.      

③ 교과(군)부장도 교장(수석교사)이 될 수는 있다. ‘교장보직제’에서 서로 순환보직처럼 호선할 수도 있다. 다만 수업이나 상담하는 교장이 되는 것이다. 또 교과연구실(협의회실)에서 학생주도학습, 주제통합(프로젝트)학습, 모둠학습이나 수행평가 등을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학교자율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이처럼 교과전문가 및 학습상담전문가로서 ‘수업혁신’을 이끌고 현재 실시하는 ‘수석교사제’(붙임2 참조)가 아닌 명실공히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모습으로 거듭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온 교과부장제’로 바꾸자     


 오랜 상명하달식 행정위주의 풍토에서 승진은 곧 순종을 뜻한다. 교사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승진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더 이상 시달려선 안 된다.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인 부장교사 경력 최소 7년을 넘겨서 부장교사 부가점을 따는 과정에서 수업이나 상담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이 일이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라 본다.      

  

 최근 학년부장을 내세우는 경우를 본다. 학년부에서 학급담임들과 협력하여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창의체험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 분장도 철저히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학년 중심으로, 그리고 중학교는 교과 중심으로 ...”란 관점을 말한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수업과 상담(생활지도)’을 살리는 길은 ‘교과 틀’ 안에서 학교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에 맞는 학교운영은 온 교과부장제로 바꾸는 것이다.     


 교무업무전담, 학년부장, 교과부장의 셋으로 부장제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이다. 교무업무전담의 경우는 ‘수업과 상담’을 그만큼 적게 하면서 ‘행정업무’에 매진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운영체제를 ‘교과 틀’로 바꾸고 온 교과부장제로 되면 모두가 수업과 상담(생활지도)의 최고 전문가로서 학교는 배움어울림터(학습공동체)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예) 온 교과부장제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사례     

① 있어온 학교의 00과학/공업/예술고 등에서 볼 수 있는 학과(교과) 중시 학교     

② 이우중고등학교, 00중고등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배움의 공동체 실시 학교     

③ 창문여고 등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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