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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융사령관 Oct 19. 2023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이유?

생경한경제 ep7.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이유?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간 보험은 아니고 사회보험 더 정확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성이 높고, 강제성과 사회적 연대 효과를 가지는 게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기본적인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에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고령화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의료비를 위한 건강보험, 노후 대비 연금 성격을 가지는 보험인 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해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 나시나요? 


직장가입자들은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니까 무관심하게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역가입자인 분들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를 유심히 관찰하신 분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나 혹은 자동이체 신청 해놓았다면 영수증이 우편이나 스마트폰 모바일로 날라오는데 유심히 보시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사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해주지?"


연금보험료 납부 문의 안내도 1577-1000번 건강 보험공단으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추가로 들기도 하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 보험공단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나 같은 기관이었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왜 국민연금에서 직접 걷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걷지?"


이를 찾아냈다면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짐작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나서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영방송 KBS, 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뜨거웠죠?

그동안 TV 수신료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징수 해온 것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민연금 공단은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국민연금을 건강보험 공단측에서 걷을까요?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006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90년대 말부터 일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쯤부터이니까요. 


4대 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세청 산하의 별도의 징수 담당 기관을 만들자는 안이 나오기도 하고,  통합 징수를 두고 찬반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죠.  사회 보험료 징수 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이자 성격이 다른 보험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시각과 행정적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아이디어라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시 별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었지만 관련 공공기관들의 노조의 반발도 있었고, 당시 국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에서 논의도 그만큼 치열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4대 보험 통합 징수 체계는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적 비용이 낭비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 징수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 4대 보험료 징수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연금 보험료 역시 건강보험측이 징수업무를 하게 된 것이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이나 부과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지만 돈 걷는 일만 건강보험 공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교 모임을 하는데 4대 보험 관련 공공기관들이 모임에 참여자라고 하면 총무 역할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도맡게 된 셈이죠. 


납부 기간은  과거(4대 보험 통합징수 이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납이 기본 원칙이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납이었으나 통합징수되면서 4대 보험 모두 월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11항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이하 "징수 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1항, 2항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아무튼 상이한 4대 보험 징수 체계가 통합되면서 4대 보험 고지서가 4장씩 날라왔는데 통합 이후 1장만 날라오게 되면서 고지서 발송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고, 통합 이후 고용보험은 평균 15%~17%, 산재보험 20%~21% 정도 평균 납부율이 올라갔다고 하니 결과론적으로 징수 체계를 통합해서 효율성은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준조세, 강제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의 일종이었지만 그전까지는 연체한다고 해서 독촉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밀리면 건강보험 공단 징수팀에서 친절하게 독촉 안내 전화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압류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건강 보험공단이 이를 떠맡았을까요? 

왜 총무역할을 건강 보험공단이 했을까요? 

이것도 모임에서 총무를 누가 맡느냐 생각해보면 쉽죠. 계산을 잘하고, 꼼꼼하며 모임돈 가지고 튀지 않을 믿을만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징수 공단을 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세금도 아닌데 국세청이 나서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 결국 국세청 산하 징수 공단을 만드는 것은 무산되었고 건강 보험공단이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걷는 노하우가 건강 보험공단이 상대적으로 많고 모두 다 이론적으로는 강제성이 높은 사회 보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기관이지만 4곳 중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강제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른 사회 보험은 연체하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았던 편이라 건강보험공단이 우위를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바로 끝인가요? 일단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 등 행정이나 제도 변경에는 절차라는게 있죠. 국회 문턱이야 쉽게 넘으면 되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바로 해당 공공기관들의 조직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공공기관에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부서가 있었는데 4대 보험 징수 체례를 통합 하니 인력과 부서도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후 각 공단의 수금 부서 인원들은 건강보험 공단으로의 인사발령이 불가피 한데 직원들의 불만이 일부 생길 수 있고, 건강보험 징수업무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게 되어, 비대해지면서 권한이 세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민원이 많은 편이고 조직이 커진 대신 징수 관련 민원도 도맡아 처리해야하는데 아마도 공공기관 중 민원건수이 이의 제기 국민건강보험 최상위일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직장보험료 고지서 발송 관련하여 적용되는 우선순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4대 보험 통합 징수 홈페이지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경한 경제]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이유를 생경한 경제 시간을 통해 살펴봤는데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이런 내용을 일부러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상식 차원에서 알아둔다고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생활 속 사소한 경제 이야기르 다루는 생경한 경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납부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다면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한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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