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터진 PF 뇌관 후폭풍 어디까지 확산될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채권자 설명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채권단이 400여곳 이상 참여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자구안으로 오너의 사재출연과 SBS 지분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듯 했다.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채권단도 보였다.
설명회와 관련해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과거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자구안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명회 종료이후 싸늘한 분위기를 의식한 태영그룹에서 SBS 지분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적제약을 이유로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무너지면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협력업체, 투자자 등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나마 은행은 선순위 PF 대출에 참여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후순위로 참여한 제2금융권은 대출잔액은 적지만 연체율이 높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정부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태영건설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 태영건설의 처리방식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선례가 될 것이기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총선전에 결론이 어떻게 되든간에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알아서 합의를 보기 바랄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에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2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조차 자금이 말라가고 있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채권단협의회을 통해 워크아웃을 하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는 워크아웃과 달리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