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찰처분 완료되다

지방가정법원으로

by 지안

2024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해가 바뀌어, 2025년 1월 02일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그 정서적 학대행위는 13건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가’ 뭐길래?

가해자가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수단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학대의 유형이다.


부모인 내가 내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어린이집 2달 동안의 CCTV영상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는 정서적 학대를 경찰이 13건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죄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인 어린이집 교사라 가중처벌이라는 죄명이 붙었다.


경찰조사에서 고소 후 검찰송치까지 대략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는 CCTV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했고 추석 연휴가 겹쳐 판독이 늦어지기도 했고 가해의심교사 변호사가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해서 시간이 수사관님이 교체되며 지연되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안 받는다고 하여 새해가 되자마자 1월 2일 검찰 송치가 된 것이다.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나의 주어진 삶과 같이 버티다 보니 어느덧 검찰송치가 된 시점이 왔다.


그리고 검찰수사는 보통 길어도 3개월 안으로 끝난다고 하니 혹여나 우리 사건이 한 두 달 내로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한 두 달은 잘 기다렸다.

그런데 보통 사건과 우리 사건은 달랐다. 기다리는 기간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도 깜깜무소식이었다.

검찰단계에서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피해아동인 우리 가정에는 연락이 없었고, 상대선생님은 추가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던 막연하게 어떠한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몇 달이었다.

나는 이 시건의 수사방향이라도 알고 싶었다.

검찰송치 후 세 달이 가까워진 시점 우리 사건을 검토 중이냐고 검사실에 전화도 했었지만,

담당자는 이게 딱 그렇다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 기관의 말도 들어봐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해서 길어진다며 우리도 빨리 끝내야 하는 사건임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아이에게 상해를 가한 게 아닌 '정서적' 학대라 여러 기관의 자문을 구해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참고해야 하는 듯했다.

복잡하고 세심하게 봐야 하는 우리 아이가 당한 학대사건은 결국 세 달이 훌쩍 넘은 5월이 되어서야 법원으로 인계되었다.


나는 ‘형사사법포털‘ 어플에서 로그인을 해서 매일 검사처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플에 들어가 매일 확인을 해봐도 늘 ‘수사 중‘인데 5월 2일 그날은 ‘처분완료‘로 단어가 바뀌어있었다.

내 눈을 다시 한번 확인 한 순간이다.

고소를 하고 나면 정말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고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잘 버티며 기다려야 한다.

그게 피해자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검사처분완료라니! 드디어!

곧바로 어떤 처분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처분을 했을지가 제일 궁금할 노릇이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동학대 검찰처분‘으로 검색을 수 없이 해서 본 결과 대충 이게 대법원에 가느냐, 지방가정법원에 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먼발치나마 알 것 같았다.

5개월가량 기다려서 받은 결과는 '아동보호송치'였다.

아동보호사건송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 수사 후 검찰이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이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 와서 이미 전에 지켜지지 못한 아동의 안전은 개나 주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방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게 처음엔 황당했다. 몇 차례가 아닌 열 차례가 넘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받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13건을 모두 아동학대로 본다고 문서에 적혀있음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송치라니.

나는 형사재판과 아동보호재판 사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는 더욱더 절망스러웠다.

아동보호송치와 형사처벌은 모두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이지만, 목적과 결과, 기록 남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아동보호송치 vs 형사처벌 차이

형사처벌은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경우, 일반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실질적 처벌(벌금, 징역 등)**이 내려지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아동보호송치는 아동학대 등 아동 관련 사건을 가정법원 등 아동 전문 법원에서 보호처분(상담, 교육, 보호시설 위탁 등)으로 다루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와 교정,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우리 아이를 학대한 그 여자는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은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라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었는지 또 검사분이 기혼이 아닌 미혼인지 또는 우리나라 법이 아주 미약하다는데 상해를 입지 않고서는 이런 처분인지.

모든 기준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교육이나 봉사 명령으로 끝이 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처분완료 결과를 확인한 하루는 짜증이 많이 났다.

‘검찰에서 겨우 가정법원으로 보내려고 5개월을 끌었나?‘라는 원망 섞인 생각도 순간 들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아직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남편과 나는 이 사건 이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는 끝이 없는 피해 속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결과는 더욱이 허무한 기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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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어도 시간이 며칠 지나야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알 수 있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재판에 관해 가정법원에 물어보니 순차적으로 사건재판이 있어 6개월 뒤에 재판 날짜가 나올 것 같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6개월 뒤에 재판 날짜가 나오는 것이지 6개월 뒤에 재판을 한다는 것이 아닌 통지서가 그 쯤 집으로 도착하고 받고 나서 1~2개월 뒤쯤 재판을 하게 될 거라고.

답변대로라면 대략 2025년 초겨울에 통지서를 받아 또 2026년 초에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물론 유동성은 있다고 들었지만 다시 한번 앞이 깜깜했다.

그리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언젠간 열릴 재판을 위해 진정서를 쓴다던지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일상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 날은 다시 한번 검사처분을 끝으로 아동보호송치라는 결과를 보고는 피가 끓었다.

처음 내가 그 선생님을 고소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얼굴이 후끈후끈했다.

도대체 이 일은 언제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아 질까!

우리 아이는 이미 그 일이 없었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을 해간다고 해도 또 비슷한 대상을 만나면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걱정을 버릴 수가 없었고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대로 영상 속 장면은 마음속에 파고파고 묻혔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닌 속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기분이었다.

아이한테만이 아닌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도 그 한 명으로 인해 지독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다.

결과가 너무도 실망스러웠지만 이 날도 혼자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다.

말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한 단계가 끝났지만 다시 기다림이며, 나는 또 그동안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일말의 희망으로 판사가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고 더 중한 사건이니 형사재판으로 넘기겠다고 하길! 정말 드문 일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나는 또 이 처분결과에서 최선을 다 해 그 여자의 잘못에 맞는 처벌이 있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할 수밖에.

또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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