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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Nov 27. 2024

분양권 계약금 취소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가 얼떨결에 홍보관에 방분하여 분양권 계약금 납입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후회가 되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상가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거나 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취소 요구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거래를 마치고 나니 수상한 정황들이 있거나 생각했던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한 성사된 거래를 무르는 것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거나 파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택이 후회된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많은 공부 및 분석을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후회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후회하는 분들은 우연히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직원의 달콤한 홍보멘트에 넘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권 계약금만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납입한 금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기를 요청하여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수분양자를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잘 나와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리가 얼마 안남았다.", "이러한 기회가 다시는 없다." 등의 이야기들로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추가적인 해약금을 내라고 하거나 자신들이 홍보에 투자했던 비용들 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에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방문판매 적용을 받게되면


계약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전체 대금이 수억 원이기에 위약금 10%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전화로 투자 권유를 받으셨거나 홍보관 밖에서 직원에게 사은품을 받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셨나요? 그렇다면 방문판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방판법에 따라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계약서 내에 위와 같은 조항이 미기재 되어있다면 이러한 법률로 취소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내 해제를 요청하고 분양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이라면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여 분양권 계약금 냈음에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다보면 몇 가지 허점을 찾아 파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대행사 측은 방문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건의 거래라도 더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상담을 유도한 다음 제대로된 설명도 해주지 않으며 직원은 장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며 조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매수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날 수도 있겠다고 오인하며 신중한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약관법 위반으로 파기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특성상 제대로된 약관을 받지 못한채 분양권 계약금 납입 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금전을 내더라도 온전한 문서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 해볼 수 있죠.


지금 즉시 상담이 필요하다면



분양계약을 마치고 후회되거나 거래 과정에서 수상점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해지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현재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보이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가능성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지를 조금이라도 생각 중이시라면 우선 보유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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