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 실거주가 안된다고요?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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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분양이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편, 일부 수분양자들은 해당 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분양 현장에서 생숙을 오피스텔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개하거나 심지어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게끔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생숙은 명백하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실거주나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거주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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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오피스텔처럼 거주 가능하다, 전입신고도 문제없다는 식의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 해지 또는 청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착오 유발 또는 기망행위(사기적 설명)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기망행위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용한 내용을 숨겨서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분양 관계자가 실거주가 명백히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면 이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은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통화 녹취, 문자/카톡, 이메일

� 분양 브로셔, 홈페이지 안내문, SNS 광고 이미지

� 동일한 설명을 들은 제3자 진술, 집단 민원 등

� 계약사 내 전입신고 불가 여부, 숙박업 신고 등 주요 사항 누락 여부 확인



단순 변심, 계약금만 낸 경우에는?


분양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아직 계약금만 냈으니 그냥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양 계약은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한 쌍방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냈다는 건 이미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며 이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와 위약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방식이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민법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

모델하우스나 사업장 외 장소에서 계약이 유도된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

서면 계약 체결일 기준 사유 불문 7일 이내 해지 가능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계약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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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는데 해지하고 싶다면?


중도금 대출 실행은 법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명확한 의사를 나타낸 행위로 해석됩니다.


즉, 청약 단게나 계약금 납부 수준이 아니라 계약을 실제로 수행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계약 해제를 원하더라도 시행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실행되었더라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시행사 측 위법 요소가 확인된다면 해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설명을 믿고 계약

전입신고 불가 등 핵심사항 미고지

계약서 또는 약관 주요 조항 설명 누락

불법 사전광고, 허위 브로셔, 과장 유도 행위

분양신고 이전 불법 분양행위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계약 자체의 하자 또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도금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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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실거주 불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늦은 것 같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거주 가능하다는 잘못된 설명이 있었거나 전입신고 불가 등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금만 낸 상태, 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분양사 측 위법 요소가 확인된다면 해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불가로 고통을 받는다면 관련 이력과 전술을 설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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