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시선

재판부의 판결은 빛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입니다.-사설에 대한 입장-84

by 겨울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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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경향신문의 사설인데, 1심 재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2심의 판결은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윤석열, 12.3 내란, 비상계엄, 헌법, 지귀연, 지귀연 재판부,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상식









제목: 내란사건 2심 재판부, 상식·정황 맞는 결론 내길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지만, 쟁점별 판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주장하는 내용


1.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그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고 이를 선포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야당의 탄핵소추에 반감을 품고 2024년 12월 1일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2.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논리대로 할 때 대통령은 계엄요건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셈이다. 이는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행정과 사법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는 것이 헌정질서를 짓밟는 국헌문란 행위다. 그렇게 봐야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3.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이 되어서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길 결심했다는 것도 특검수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정황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윤석열이 그해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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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판부도 인정하다시피 윤석열을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고 독재체제를 만들려 했음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계엄선포문 자체가 독재체제 수립을 위한 비상계엄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럼에도 장기독재가 목적임을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논지는 누가 납득하겠는가? 부디 내란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재판부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띤 국가 행위일 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장기독재를 위해 1년 이상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할 뿐 실체적 요건은 2024년 12월 1일에 국회의 탄핵소추에 불만을 품어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라고 봤다.


P2: 헌법 제77조 1항은 비상계엄 요건을 엄격히 정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논리는 대통령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헌문란 행위를 조장한 셈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77조 1항의 내용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P3: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반감을 품고 2024년 12월 1일에 비상계엄선포를 결심하였다는 것이 실체적 요건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이상을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드러낸 특검 조사는 무엇인가? 윤석열이 그해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가?


C: 재판부는 12.3 내란(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2024년 12월 1일에 국회의 탄핵소추에 불만을 품어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띤 국가 행위일 뿐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기본권에 배치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판결이 된다.(참고: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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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을 허술한 내란행위로 격하함으로써 빛의 혁명을 위해 싸워온 민주시민들의 피와 눈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들의 시선에서 이 혁명은 자신들의 엘리트 기득권을 깨버릴 무서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의하면, 판결문이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한밤에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며 야당의 폭주에 의해 길을 잃은 통치자의 미숙함이 빚어낸 해프닝일 뿐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통치행위론의 부활이 제일 경악스럽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점만 문제라는 논리가 또 다른 반동, 즉 더 일찍 결심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회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비상계엄을 성공할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하는 반혁명적 주문이라고 합니다. 빛의 혁명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헌재 2025. 4. 4. 2024헌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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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헌법 제77조 1항에는 계엄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엄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함에도 계엄 자체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한 것은 계엄에 대한 헌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그 자체를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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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닌 즉흥적인 해프닝으로 봤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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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을 단기간의 해프닝으로 보고 계엄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본 것은 그야말로 빛의 혁명을 부정하고 시민의 투쟁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판결이며, 헌법 제77조 1항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헌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길 기대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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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에 부합한 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상식과 헌법이 부딪힐 때는 헌법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만 헌법을 바꿔야 할 때는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상식과 헌법은 상호 견제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상식과 헌법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아니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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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설


내란사건 2심 재판부, 상식·정황 맞는 결론 내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2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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