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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9화

역시 안전이 제일이죠.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도 추위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물론 탄핵반대집회도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정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민주시민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기사를 요약하겠습니다.





1. 장비 마모로 이륙 거부한 기장에 중징계… 티웨이항공 이래도 돼? -문화일보-


대구지법 민사 12부 부장 채성호판사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장 A 씨는 작년 2024년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출발 전 외부점검도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의 마모를 발견,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해당항공편이 결항되었다.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 규정상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mm 이하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토록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하여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즉 근무태만)했다는 이유로 기장 A 씨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운항불가 결정을 했어도 임무 해태나 권한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북촌 놀러 온 척 해라" 온라인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 포착… 경찰 추적 -서울신문(네이트 뉴스 속에 실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모의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 중에 있다고 했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지난 7일 오전 3시경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탐방하고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를 인증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인물은 헌재 주변 담벼락이 낮아 월담이 용이하고, 혹여 경찰을 마주한다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는 글도 남겼다.


이외 다른 이용자는 헌재 전층 내부 평면도를 공유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들은 경찰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을 다수 게시했다.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칭한 글은 이날 오전까지 16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작성자는 “입고 위치는 헌재 앞이다.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달라”라고 의문스러운 글을 적었다.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국가공휴일인 '퍼지데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해당 작성자는 “퍼지데이가 무슨 문제 있느냐. 미정갤이 가장 바라마지않던 그날 아니냐”며 “화교 척살의 그날, 우리 손으로 척살하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통편의 안전은 소중합니다. 특히 항공기 안전은 더 소중합니다. 저 역시 서울을 왕복할 때 항공편을 자주 이용합니다. 지상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항공기는 최단시간 내로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 마모가 된다면 착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항공기를 결항시키게 된 기장의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나저나 헌재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겠다고요? 제가 영화 '더 퍼지'를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말해준 대로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는 것이죠.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인의 상태란 말이죠. 지금으로 친다면 법치주의를 무위로 돌려버리고 원시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서부지법 폭동도 이와 다르지는 않군요. 경찰차벽 틈새로 보게 된 깨진 유리창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글로나 말로나 표현이 벌써 몇 번째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안전은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합니다.


모두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안전!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기사출처


1. 장비 마모로 이륙 거부한 기장에 중징계… 티웨이항공 이래도 돼? -문화일보-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E%A5%EB%B9%84-%EB%A7%88%EB%AA%A8%EB%A1%9C-%EC%9D%B4%EB%A5%99-%EA%B1%B0%EB%B6%80%ED%95%9C-%EA%B8%B0%EC%9E%A5%EC%97%90-%EC%A4%91%EC%A7%95%EA%B3%84-%ED%8B%B0%EC%9B%A8%EC%9D%B4%ED%95%AD%EA%B3%B5-%EC%9D%B4%EB%9E%98%EB%8F%84-%EB%8F%BC/ar-AA1yFUSw?ocid=sapphireappshare


2. "북촌 놀러 온 척 해라" 온라인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 포착… 경찰 추적 -서울신문(네이트 뉴스 속에 실림)-


https://m.news.nate.com/view/20250208n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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