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03화(헌정사상 초유의 3특검)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3특검!, 윤석열망령의 빠띠 탄압

by 겨울방주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3 특검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는 6 공화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정말 아슬아슬한 6개월이었고, 그 뒤로도 내란극우세력들의 저항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좌초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재명 체포조장'의 혼란 "이거 아닌 것 같다, 속도 줄여라" -오마이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 체포조 조장을 맡았던 방첩사령부 신아무개 소령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혐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모른 채 출동하는 내내 혼란스러웠다고도 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방첩사 본부에서 김대우 수사단장에게서 직접 "신아무개-이재명, 최아무개-한동훈. 준비되면 출동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 소령은 "체포와 임무 관련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며 "어떤 상황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됐지만 일단 이동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걸로 이해하고 움직였다"라고 했다. "(국회로 가기 위해) 올림픽 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운전했던 수사관이 '몇 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속도 줄여라'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2. 초유의 ‘트리플 특검’ 현실화… 집권초 ‘청산 폭풍’ 예고 -국민일보-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5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정부를 겨눈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 가동이 현실화됐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한 최대 570여 명의 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내란 행위, 외환죄, 군사 반란 등을 총망라했다. 수사 대상은 11개 혐의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존 특검법보다 5개 추가됐다. 그 외에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되었다.”



3. 혐오표현금지법안, '성적 지향' 문구 들어갔다는 이유로 철회 -뉴스앤조이-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이 보수 개신교계의 조직적·집단적 반발로 무산됐다. 법안 내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반대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유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즉각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개신교인들의 반대글이 몰려들었다. 6월 2일 1520개, 3일 1288개에 이어 4일에 8560개가 달렸고, 5일 정오까지 5688개의 글이 올라왔다. 5일 정오 기준 전체 의견 1만 7000여 건 중 1만여 건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주의로 가는 법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가져온 법", "교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같은 의견이 달렸다.”



4. 이진숙 방통위, 대선 앞두고 '팩트체크넷' 5억 원대 과징금 –오마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지난 5월 26일 4년 전 '팩트체크넷' 플랫폼을 개발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과징금(제재 부가금) 5억 6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지난 5월 20일 환수하기로 한 보조금 1억 8000여 만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7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방통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지만,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이미 1년 4개월이 넘은 데다 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과징금이 부과돼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띠는 2021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 3곳과 함께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개발해 운영했다.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약 18억 54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이 대폭 축소되자 2023년 2월 재단을 해산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편향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빠띠 등에 지급된 일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방통위 담당 과장은 5일 <오마이뉴스>에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액수 결정을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게 많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판례가 있어, 빠띠와 함께 보조금 환수 결정한 방송기자연합회가 처음 보조금을 받은 시점이 2020년 5월이어서 논란이 없도록 5월 중에 함께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더라도 빠띠가 처음 보조금을 받은 건 2021년 이후여서 2026년까지도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2024년 12월 03일 12.3 비상계엄 때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뻔한 아찔한 일이었죠.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도 군사정권 치하의 군인들처럼 명령만 받고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라면항명을 한 군인들도 있고, 아예 속도를 줄여서 명령에 적극 응하지 않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계엄선포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바로 산회했더라면, 그 뒤의 일은 어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윤석열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엄을 하겠다고 했으며, 체포조는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헌법을 짓밟은 계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 파견되어 소극적으로 움직인 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할 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거부한 특검법안이 이재명 정부 치하 국회에서 더욱 강화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습니다. 재가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수사 개시입니다. 내란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여당), 조국혁신당(야당)이 추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엔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인력규모는 600명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7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김건희·내란·채상병' 3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382


한편 보수기독교의 반대는 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그 움직임이 영 그렇군요. 성적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벌써 빠띠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호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이 법안이 특정 종교를 박해하는 법안으로 변질되고 사회에 온갖 성적 문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증명이 된 문제 많은 법입니다. 이걸 진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검증도 하지 않고 무작정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 그건 진보가 아니라 극단적 전체주의자일뿐입니다.


과연 그 논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종교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해당 댓글은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는 뉘앙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종교를 차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혐오 및 차별표현을 금하여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특정집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근본주의에 매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본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를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사회적으로 배척받은->지금으로 치면 성소수자도 포함되겠군요.)과 함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9:9-13

9.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금지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오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빠띠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빠띠가 받아온 보조금이 윤석열 검찰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국민의 힘에 의해 편향성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기로 했죠. 정치적 표적감사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이대로 보조금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면(판례에 따르더라도 빠띠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띠는 존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빠띠를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앞으로의 빛의 혁명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 걸음에 같이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그리고... 빠띠도 살려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참고기사


1. '이재명 체포조장'의 혼란 "이거 아닌 것 같다, 속도 줄여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723


2. 초유의 ‘트리플 특검’ 현실화… 집권초 ‘청산 폭풍’ 예고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9114449&code=11121300&cp=nv


3. 혐오표현금지법안, '성적 지향' 문구 들어갔다는 이유로 철회 -뉴스앤조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4. 이진숙 방통위, 대선 앞두고 '팩트체크넷' 5억 원대 과징금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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