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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30화(윤석열의 외환유치죄?)

내각제 개헌은 안 돼요!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더위는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래 세 개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법정형은 사형, 판례는 전무... 윤석열과 불법전투개시죄 -오마이뉴스-


“특검 출범 후 윤석열 씨 재구속 다음으로 연일 빠르게 치고 나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씨의 재구속 후 첫 대면조사가 불발된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조사가 이뤄질 때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만 다루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언급된 윤 씨의 외환 혐의는 '외환유치죄'(형법 92조)다. "외국·외국인과 통모 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북한과 통모, 즉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란 만만치 않다. 둘째, 북한은 헌법과 법률상 국가가 아니다. 또 불법전투개시죄가 있다. 대통령의 교사만 입증되면 무인기 침투 지시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명령에 해당한다.”



2. 윤석열, 스스로 ‘왕’이라 착각한 머슴의 몰락…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려면 -한겨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의 최종 목표는 결국 윤석열이다. 김건희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며, 채 상병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이다.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온다. 윤석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는 그 말로가 비참하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이는 국회에서 주도해야 할 것이고, 여야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여야 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1단계 개헌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2단계 개헌을 하는 방안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



3. 하나씩 등 돌리는 측근들... 윤석열 전 대통령 '당혹' -위키트리-


“윤석열이 구속된 뒤 그의 측근들이 잇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둘씩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석열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최근 순직해병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다. "윤석열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 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술한 것과는 정반대다. 국회에서 그는 당시 회의에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외환유치죄 및 불법전투개시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면 윤석열은 사형입니다. 다만. 그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불법전투개시죄는 군형법에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 대상도 지휘관(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된다면, 교사범으로써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다. 출처: 나무위키)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만 넘으면, 무인기 침투 지시 자체가 불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량은 사형입니다.


그 말고도 윤석열은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몽골에서 북한 측과 접선하려다 현지 정보기관에 발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하지만 수사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의 내용처럼 북한은 헌법 및 법률상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불법단체입니다. 만약 외환유치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김어준이 국회에서 했던 진술 중에 이런 진술이 있죠. ‘요원을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북한군의 소행으로 꾸민 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한다.’ 김어준이 국회에서 한 진술을 사실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외환유치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간 과정도 집어넣어야 할 것 같군요. 외환유치죄는 외국이 그 주체이며, 동맹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미군의 경우에도 외환유치죄 성립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원적 대통령제나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저번에도 썼지만 내각제 개헌은 우리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내각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원수를 다수당의 총리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탄력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이는 엘리트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내각불신임으로 인해 국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대표를 직접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정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내각제로써는 절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원적 대통령제로 하려면, 총리도 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적으로 대통령제를 바꾸게 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정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안보상황과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각제도 아니고 이원적 체제도 아닙니다. 그런 안보 상황에서 내각제나,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가야 합니다.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권력을 잃을 시 찾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는 전부 윤석열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1. 법정형은 사형, 판례는 전무... 윤석열과 불법전투개시죄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68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2. 윤석열, 스스로 ‘왕’이라 착각한 머슴의 몰락…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려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7665.html


3. 하나씩 등 돌리는 측근들... 윤석열 전 대통령 '당혹'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6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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