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8화(윤석열 다시 구속되다.)

몽니 부리다 쫓겨난 이진숙, 생떼 부리다 각하받은 헌법소원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구속되었습니다.


윤 어게인... 정말 착착 감깁니다. 윤석열 감옥으로 어게인!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퇴출... "내주부터 배석 못해" -오마이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강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편향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인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감사원에 의해 주의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서도 정치발언을 지속했고, 자신의 SNS에도 정치편향 의견을 게재하여 정치 중립의무위반을 했다고 하였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2. 굳은 표정으로 법원 들어간 尹… 특검팀은 10명 투입 '치열한 법리공방' -파이낸셜뉴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변호인단 측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1. 체포영장 집행 저지 2.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3.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4.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5.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다섯 갈래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재판부의 결정을 가르는 주요 변수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연합뉴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이대통령에 대한 재판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은 지난 7일에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 법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해당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페이크 뉴스가 떴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진숙의 정치편향 발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결과는 뭐 이진숙의 국무위원 퇴출크리죠. 그런 사람은 국무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로 내세우며 좌파정권에 의해 핍박받은 여전사라는 스토리를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진숙은 법카의혹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왜곡된 발언으로 자신의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린 이진숙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속 시원합니다.


윤석열이 어제 구속 심사대에 두 번 섰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구속되었으면 하지만, 만에 하나 기각이라도 된다면 윤석열과 내란잔당들은 신이 나서 난리브루스를 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담당판사인 남세진 판사는 영장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으며,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남 부장판사는 사안마다 구속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판사입니다만, 너무나도 확실한 내란죄를 기각할 수 있을지요? 결국 윤석열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려하던 폭력사태는 없었습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비상계엄 때 행했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반역의 죄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헌법소원 4건이 전부 각하된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걸었다는 이야기인데, 각하라는 것은 청구한 것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되 청구한 것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헌법조항 개별조항이 위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각하했습니다. 즉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은 헌법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유랍니다. 그러면 헌법 84조는 왜 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윤석열은 계엄 전에 날아갔어도 벌써 날아갔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1.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퇴출... "내주부터 배석 못해"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7070


2. 굳은 표정으로 법원 들어간 尹… 특검팀은 10명 투입 '치열한 법리공방'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7091829403902


3.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157400004?section=society/all


keyword
이전 07화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7화(참여연대의 세제 개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