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의해 막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3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는 방송3법에 대한 사설을 다루었죠.
이번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사설을 정리하고 제 입장을 밝혀볼까 합니다.
해당 사설은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그럼 사설을 요약하고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를 돋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헌법입니다. 해당사설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언론사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알 권리, 피해자 구제를 포괄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흥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하는 문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언론 단체인 언론시국회의에서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처음 나왔다.”
주장하는 내용
1. 언론시국회의는 정부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이뉴는, 언론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니라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고,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개의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제도를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니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국민주권정부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자정능력을 잃은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P2: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로 보는 시각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오독하는 것이다. 진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독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 구제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미 다른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P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독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 구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C: 국민주권정부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독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 구제와도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단순히 언론사의 자유로만 보는 시각은 헌법을 오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정능력을 잃은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적용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강선우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 그 말고도 아이유, 정우성, 이선균 씨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비단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버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쯔양, 故 잼미님(그분의 어머님도 돌아가셨죠), 아이브 장원영, 그 외 다른 아이돌 가수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뉴스나 시사를 다룬 유튜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정능력을 잃은 언론이 뉴스를 내면, 유튜버들은 이를 가공해서 n차 가해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P2: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언론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알 권리, 피해자 구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사설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견해는 법학을 배우는 저에게 있어서 상당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헌법 역시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역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견해를 써 주었습니다.
P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기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사는 정치적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또한 자신들의 이득에 의해 움직이기에 기자가 모아 온 소식을 마음대로 짜깁기하고 묵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맘대로 기사를 만드는 기레기도 문제지만 언론사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C: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강선우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 그 말고도 아이유, 정우성, 이선균 씨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비단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버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쯔양, 故 잼미님(그분의 어머님도 돌아가셨죠), 아이브 장원영, 그 외 다른 아이돌 가수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해당사설이 주장하는 견해인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언론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알 권리, 피해자 구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을 오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기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 구제와도 조화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더운 여름도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이 내는 뉴스를 접하면서 더욱 검증해야 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에 의해 우리들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의해 잘못되는 것은 전 전 정부 때의 일로 충분합니다. 바로 조국 사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조작한 조국 사태는 윤석열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 거듭나기의 첫걸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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