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몰래카메라라고 하면 보통
공공장소나 지하철, 화장실 같은 장소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뒤늦게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귀는 사이였고, 당시에는 신뢰했어요.
찍힌 줄도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달 수십 명에 이릅니다.
‘남자친구/ 전남친이 촬영했으니
고소하긴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
‘나도 사귀는 사이였으니
동의한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 모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친몰카, 연인 관계라고 해도
‘몰래 촬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
그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 행위만으로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1항.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항. 1항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촬영과 유포를 모두 행한 경우에는
⇒ 징역 9년까지 선고될 수 있음 (판례 및 양형기준 반영)
또한, 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인이었던 상대라도,
피해자가 촬영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사귀었다는 이유로,
침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남친몰카의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영상이 직접적으로 저장돼 있다면 가장 좋고,
영상 일부가 남아 있는
썸네일, 대화 캡처, 클라우드 기록도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존재를 인정하거나 보여주겠다는 메시지
–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삭제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
– 피해자가 동의한 적 없음을 명확히 표현한 대화
– 협박 내용 또는 합의금 요구 문자
피해자가 더 이상
그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간접증거의 조합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용기를 내고 계신 겁니다.
치유의봄은 그런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더는 지체하지 마세요.
연인이라고, 사귀었다고,
넘겨도 되는 범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