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강하게 처벌받게 하려면 [피해자 필독]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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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강간'상해' 기준 판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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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해처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그럼 강간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강간상해는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의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해 반항,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상처는



최소한 항생제 처방을 받을 정도의 상해는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외상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확보



강간상해 피해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 강간상해 피해자 제대로 된

처벌 원한다면 1️⃣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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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피해를 당한 직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나



생물학적 증거(DNA 등) 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죠.



☑️ 몸에 남은 DNA 채취



먼저 강간상해 피해를 당했다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즉시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타액, 정액 등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가해자의 DNA 증거 채취와 함께



신체 여러 부위에 남은 상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진단서 발급



강간상해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받게 하려면 진단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진단서는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 간접 증거



가해자는 성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은 성관계 후에 발생했다거나



자신과 무관한 상처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신체 사진을 남겨



상해가 강간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신고 전 가해자와 연락하며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대화 내용(문자, 메신저, 통화 녹취)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그 자체로 강력한 법적 증거니까요.



�️ 강간상해 피해자 제대로 된

처벌 원한다면 2️⃣ 피해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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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피해로 인해 힘드실 것 알지만,


강간상해피해처벌 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내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몸의 어떤 상처는 어떻게 하다 만들어진 것인지 등



매우 자세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범행을 100% 인정하지 않았다면



분명 두 사람의 진술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집요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압박감에 모순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강간상해피해처벌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경찰 조사에 대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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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본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비슷한 사건을 수 없이 변호해온 경험으로



다음은 어떻게 될지, 수사관이 어떻게 나올지,



가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제가 맡은 일이죠.



여러분께서 느끼신 괴로움과 상처,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가해자가 톡톡히 치를 수 있도록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저, 김유정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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